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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홍가혜 대표, 모해위증 혐의로 김용호 고소

“모해위증 후 재판에 영향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 추가 유포” ...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의 대표 홍가혜 씨가 1일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를 모해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홍 대표는 자신이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을 당시 자신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호가 모해위증을 했던 사실과 김용호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고소장에서 김용호가 지난 2018년 3월 20일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홍가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밝혀졌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홍가혜 재판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등 고소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김용호가 2014년 8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 홍가혜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 홍가혜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홍가혜 대표는 지난 9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가짜뉴스,·가세연 피해자 단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한 NGO단체(가짜뉴스 피해자 연대)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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