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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스카이브, 줄기세포 '불법 돈벌이' 의혹… 환자 증언으로 드러난 기형적 유착

복지부·식약처·공정위 등 전방위적 조사 시급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스카이브(구 티제이씨라이프)'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명 줄기세포치료 시술과 보관 명목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 공개된 2012년 당시 시술 환자의 구체적인 증언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며,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를 위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미승인 시술 사실 숨기고 400만 원 챙겨"… 환자의 뒤늦은 분노 

2012년 7월 연세사랑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 A씨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고용곤 병원장은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을 소위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해 시행하면서도, 정작 해당 시술이 국가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받지 못한 '미승인 의료행위'라는 사실은 환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용 청구 방식이었다. 당시 해당 시술은 승인받지 않은 의료행위였기에 원칙적으로 병원은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줄기세포 보관료 등의 명목을 붙여 4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했다. A씨는 "만약 승인된 시술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절대로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기만행위에 분통을 터뜨렸다. 
 
◇ 법망 피하려 지분 100% 간납사 동원… "조세 포탈 의혹까지" 

돈을 받은 주체와 경로 또한 매우 교묘했다. 병원은 시술 비용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고용곤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간납사(간접납품회사)인 '티제이씨라이프(현 스카이브)'를 통해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미승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자, 외형상 줄기세포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회사를 내세워 우회적으로 비용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으로 잡혀야 할 자금이 별도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대여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간판만 바꾼 '스카이브', 여전한 무허가 영업 논란 

과거의 티제이씨라이프는 현재 '스카이브(SKYVE)'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위법적인 영업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브는 현재 식약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이나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셀뱅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인체세포 등을 채취·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면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허가 없이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과거 판례상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스카이브는 홈페이지를 통해 1만 5천 명 이상의 고객 유치를 홍보하며, 연세사랑병원과 동일한 주소지(서울 서초구)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 고용곤 지분 100% 회사로 '통행세' 챙기기… 영업이익률 60% 폭리 

스카이브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 스카이브는 고용곤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와 줄기세포 등을 공급하며 최근 6년간 연평균 6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형적인 간납사를 통한 ‘통행세 챙기기’ 구조다. 병원장이 가족이나 본인 소유의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마진을 붙여 병원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라는 피해로 이어진다. 
 
◇ 김남희 의원 "병원장 친인척 간납사 근절해야"… 입법 추진 가속화 

연세사랑병원과 스카이브의 이 같은 유착 의혹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납사 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간납사)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의 사례처럼 병원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복지부·식약처·공정위 등 전방위적 조사 시급 

환자의 증언으로 드러난 과거의 불법 시술 의혹부터 현재 진행형인 스카이브의 무허가 줄기세포 사업까지, 연세사랑병원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현재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스카이브의 전신인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영업사원 등 10명은 불법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간납사를 통해 창출된 초고마진의 수익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와 결합된 구조적 비리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승인받지 않은 의료행위로 환자를 기만하고, 편법으로 비용을 수취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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