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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검찰은 JTBC 태블릿 건드리지 마라” 가처분 신청

최서원 제1태블릿, 제2태블릿 확보 의지 보이며 직접 나서... 외통수 몰린 검찰

최서원 씨가 과거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지목한 ‘JTBC 태블릿’을 법적으로 돌려받고자 하니 당분간 다른 이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5일 제출했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목적물(태블릿)의 실질 소유자로서, ‘압수물인도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서울중앙지검)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 신청인 외 여타 권리자(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태블릿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검찰이 몰래 태블릿을 폐기하거나 김한수나 조택수 등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위험이 있다고 최씨 측은 강조했다. 

최씨는 이를 막기 위해 “피신청인은 태블릿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것”과 “변개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가처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적으로 최씨는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는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국가는 압수물 제출자·소유자·기타 권리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법리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태블릿을 압수한 뒤 2016년 10월 25일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을 만들어 포렌식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서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 11월 5일 “태블릿은 최서원의 소유물”이라고 확정한 검찰 의견서와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환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황당한 답을 내놨다.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 

서울중앙지검 정용환 검사는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최씨 측 변호사에게 답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펼친 주장대로라면 최씨는 태블릿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 및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태블릿의 ‘전자정보’는 신청인(최서원)이 단독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따라서 압수물의 환부 자격을 판단할 경우 신청인 최서원이 실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인 소유 관계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압수물은 명의자가 ㈜마레이컴퍼니 법인이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한수가 법인을 대표하여 2012. 6. 2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애초에 소유(사용, 이익, 처분)의 의사를 갖지 않고 ‘증여’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매매계약을 한 직후 신청인에게 인도되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한수의 법정 증언은 태블릿을 최씨에게 증여했음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 변호사는 “이후 김한수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가 없고, 목적물을 찾기 위한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부대금은 김한수가 2015. 6.까지 납부하였으나, 자신이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증여의 목적에 따라 대납이라는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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