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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법원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돌려주고 검증케 해야”

변희재, 최서원 가처분신청과 관련 법원에 의견서 제출 ... “사법부가 전대미문 조작범죄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상식과 순리, 진실로 판결하길”

[편집자주] 이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금일 최서원 측의 태블릿 관련 가처분신청 심문(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 동관 제358호 법정, 2021년 12월 29일 오후 3시 15분)과 관련해, 관계 재판의 당사자 자격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다. 의견서는 금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의 견 서


최서원 씨의 JTBC 제출 태블릿, 그리고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 대한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부에 드립니다.


저는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이는 개통을 하고 요금을 지불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JTBC 측이 고소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사전구속, 1년간 투옥됐던 변희재라고 합니다.


제 구속영장에는 JTBC 제출 태블릿은 최서원이 소유, 실사용했다는 내용이 수두룩하게 적혀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JTBC는 늘 그렇게 주장해왔고, 저는 지금도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이며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쩐 일인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저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최서원의 소유도 실사용 증거도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수십, 수백여 건 뉴스를 보도한 JTBC 조택수 기자조차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이른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을 보도한 뒤, 검찰, 언론, 심지어 법원까지 JTBC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진짜 맞는지 그 누구도 검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에서는, 자신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한수의 일방적 증언만으로 재판부는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과 법원이 최서원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했다면, 재판이 끝난 마당에 최서원 측이 “검찰과 법원은 내 것이라 했으니 내가 반환받아서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작 최서원이 돌려달라고 하니 검찰과 JTBC는 짜고 치듯이 180도 말을 바꿔서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번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JTBC가 억지를 쓰면서까지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미 박대통령 재판과정에서 국과수 검증을 통해, 저들이 불법적으로 태블릿에 손을 댄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한 증거를 은폐하고 위증교사까지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이 최서원의 손에 들어가면 검찰이 저지른 증거조작 등의 범죄행위가 더욱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저의 재판에서도 태블릿 조작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태블릿 사본 파일을 검찰은 법원의 제출 명령까지 어겨가며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서원의 가처분신청을 재판부에서 무시한다면 검찰은 앞으로 마음놓고 태블릿을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자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지금껏 JTBC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더 이상 증거를 훼손하고 유기하지 못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이상,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의 주범인 김한수 행정관을 불러서 심문하면 하루만에 이 문제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허히 제 역할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2021.12.2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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