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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노소영은 최태원과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사죄하라

“노소영이 최태원과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건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사죄해야 대법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 것”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이번 주 나왔다. 이는 1심 판결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노태우 비자금 지원의 인정 때문이다. 노태우는 1991년 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지급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 SK의 각종 사업에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당연히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그 이전부터 SK가 최첨단 사업인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데 당연히 노태우 정권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현재 최태원 측이 현찰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SK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팔게 된다면 1조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노소영에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못하면 하루 수억 원의 지연이자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SK그룹의  제1대 주주는 최태원에서 노소영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노 씨 가문이 SK그룹에 기여한 분야는 자금 기준이나 방패막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시 SK텔레콤이다. 그러나 이 SK텔레콤이 현재 심각한 고객정보 조작 날조 범죄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 당시에 SK텔레콤은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해당 태블릿과 관련 위조된 이동통신 계약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 위조된 이동통신 계약서는 필자 본인의 재판에까지 제출되어 필자가 2년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필자는 SK텔레콤과 SK그룹 본사 앞에서, 그리고 최태원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이 계약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 혹은 자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무런 해명이 없어 필자는 2022년 1월에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그 직후 최태원 회장은 재벌 오너로서는 이례적으로 계열사 SK텔레콤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섰다.





같은해 3월에 SK텔레콤은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다른 추가 샘플 이동통신 계약서를 필자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나 이 샘플 이동통신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됐음이 확인됐다. SK텔레콤이 또 다시 계약서를 위조해 재판에 제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SK텔레콤은 두 이동통신 계약서를 모두 같은 필적으로 위조하여 “대리점의 같은 직원이 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필자와 재판부를 속이려 했지만 필자는 이미 김한수의 여러 필적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그렇게 SK텔레콤의 계약서 위조 건은 100% 확정이 되었다. 그러나 최태원 측이 무슨 압력을 넣었는지,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무려 1년 6개월째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SK텔레콤은 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미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과 ‘최순실 태블릿’ 조작 공범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은 필자를 기소하게 이르렀다.

2022년말에 필자는 SK텔레콤의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검찰 측의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에 고발해두었다. 공수처 역시 상식적 판단으로 계약서 위조를 확신,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SK그룹, 그리고 SK텔레콤의 1인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노소영 측이다. 필자는 노소영 측에도 일찌감치 공문을 보내 SK텔레콤의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문제를 공론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SK텔레콤의 제1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있지만, 과거 노소영 본인이 박근혜에게 최태원의 사생활을 고발하면서 박근혜를 탄핵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노소영은 수감돼있던 최태원의 사면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손편지로 박근혜에게 전했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의 사면석방은 늦어지게 되었다. 최태원은 이에 앙심을 품었는지 박근혜 탄핵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 태블릿 조작에 큰 기여를 한 탄핵의 1등 공신이 된다. 최태원은 탄핵의 수혜자들이자 공범들인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 한다.

노소영이나 그 변호사들이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필자가 제공한 SK텔레콤 계약서 위조 건을 100%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소영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어차피 공수처 수사 혹은 본인의 재판에서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 일개 재벌 총수 따위가 검찰과 야합해 국가허가사업의 고객정보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아야만 하는 노소영 측이 SK텔레콤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이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최태원은 물론 노소영과 SK그룹 전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노소영이 최태원 측의 재산을 법적 근거로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최태원과 SK텔레콤은 회사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수준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 이 정도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사업권은 박탈시키고 그 자산은 모두 국가와 사회로 환수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소영 측이 가져갈 SK텔레콤의 최태원의 재산은 없다.

국민들이 최태원보다 노소영을 응원한 이유는 최태원의 파렴치한 불륜 행태 때문이다. 그러나 이왕 노소영이 SK그룹의 제1 주주로 등극한다면, 사생활 이전에 최소한 고객의 정보를 조작 날조해 정치판에 뛰어드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정도의 상식적 감각은 보여줘야 한다. 

그런 상식적 감각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최태원과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건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사죄하는 일이다. 그렇게 최태원의 불륜보다도 더 파렴치한 범죄를 공론화해야 대법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감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은 물론 SK그룹의 최태원의 재산은 노소영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귀속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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