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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디어워치, JTBC 방송사 측에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 해명 거듭 요청

미디어워치,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JTBC 방송사 상대 구석명신청서 제출 ...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설정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 인정하나”

미디어워치가 민사재판의 구석명신청 제도를 활용해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 측에 해명을 거듭 요청했다.


미디어워치는 20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에 제출한 구석명신청서를 통해 “JTBC 방송사 측은 앞서 민사재판 1심 재판부에는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설정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느냐”고 캐물었다.

미디어워치는 또한 “이번에 제출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의견서에 적시된 2012년 6월 25일 오후 6시경을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이라고 특정하여 JTBC 방송사 측이 이제부터라도 주장할 것이냐”고도 물었다. 고려대 감정의견서는 JTBC 방송사 측이 지난 19일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가 밝힌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은 현재 device_policies.xml 파일의 부재 문제로 반박이 된 상황이다.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자신감은 최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PFA)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민·형사재판에서 JTBC 방송사와 검찰이 그간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왔던 것과도 관계된다.

JTBC 방송사와 검찰은 태블릿 명예훼손 민·형사재판 1심에서 각각 김필준 기자의 스마트폰 모바일 포렌식 보고서를 ‘최순실 태블릿’의 입수경위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포렌식 감정 내용은 김필준 기자의 스마트폰 잠금패턴이 L자 잠금패턴(03678패턴)이며, 이는 2016년 2월 20일에 ‘최초’ 설정됐고, 2017년 4월 7일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필준 기자는 2017년 4월 6일 검찰에 출석해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과 관련해 진술했다. 당시 김 기자는 ‘최순실 태블릿’을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자신의 스마트폰 잠금패턴으로 L자 잠금패턴을 사용해왔으며, 그래서 2016년 10월 18일에 ‘최순실 태블릿’을 입수했을 때도 무심코 자신이 사용하던 L자 잠금패턴을 그어보게 됐고, 이로써 ‘최순실 태블릿’의 태블릿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JTBC 방송사와 김필준 기자는 위 에피소드를 통해 14만 분의 1 확률(잠금패턴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과 관련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적 의혹을 피해왔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번 구석명신청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JTBC 방송사와 검찰이 1심에 제출한 증거들(김필준 검찰 진술, 김필준 스마트폰 포렌식 보고서)은 도무지 그 입증취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워치 측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필준 기자가 정말로 201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L자 잠금패턴을 사용해왔느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로 정말로 201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있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태블릿’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L자 잠금패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제로는, 같은 시기에 김필준 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가 L자 잠금패턴인지 여부는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의 진실성 증명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JTBC 방송사와 검찰의 1심 제출 증거 목록에는 ‘최순실 태블릿’에 201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과학적, 객관적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심지어 ‘최순실 태블릿’ 검찰 포렌식 보고서조차도 2016년 10월 25일 오후 10시경에 작성된 것으로, 포렌식 감정 당시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 형태만 알려주고 있을 뿐 정작 이 기기의 잠금패턴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워치 측은 애초 1심에서도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 못했던 JTBC 방송사와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를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PFA)의 감정 결과도 관련해 JTBC 방송사와 검찰을 불리한 입지로 몰고 있다.

미디어워치 측은 향후 태블릿 명예훼손 민·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이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를 계속해서 쟁점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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