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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 간이기각… 변희재 “태블릿 진실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

변희재 “태블릿 조작 입증 증거 모두 배제…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이사 및 미디어워치 기자 3인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 대표는 빠른 시일안에 자신을 구속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해당 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앞서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자신들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서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렸다.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기피신청이 곧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원 재판부가 직접 결정한다. 관련해 피고인과 재판부가 직접 대립하는 입장이 되는 것.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확인 및 기기의 조작 여부를 판가름 낼 변희재 대표 등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부가 허락했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과수 공업연구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역시 기각하면서 오는 7월 23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의 구형 바로 직전 단계로, 이 선고 공판 이후엔 판결을 내리는 결심 공판만 남게 된다. 즉, 태블릿 실사용자 확인 및 조작 여부를 따지는 증거조사 절차 없이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에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 실사용자 및 인위적인 조작 여부 등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의 ‘허위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허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에 피고인들이 ‘태블릿 조작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도 역시 판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15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조작 문제가 얽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현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데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의 기피신청 간이기각은 태블릿 조작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두 배제시키면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공작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특히 변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지난 4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것에 대해서도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이 재판부는 윤석열의 눈치를 보면서 태블릿 조작 은폐 세력에 가담한 자들을 봐줬던 게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태블릿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이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이번 재판부에 대한 기피 문제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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