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이사와 황의원·이우희·오문영 기자가 현 재판부에서는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법관 기피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미디어워치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증거재판주의를 비롯해 무기대등의 원칙, 피고인 우선주의 같은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방어권 보장을 제4-2형사부(나)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의 2018노4088 사건에 관해 ‘엄철, 이훈재, 양지정 등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법관은 5월 30일 공판에서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에 채택된 증인신문까지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해당 내용을 발언한 시점은 2018년 이전이므로 이 재판에서는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과 기록을 갖고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웠다”며 당시 재판부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희재 대표 등 피고인들이 ‘태블릿 조작’ 사안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당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 태블릿 실사용자 및 인위적인 조작 여부 등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에 피고인들이 ‘태블릿 조작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도 역시 판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태블릿의 실사용자, 인위적 조작 여부, 입수경위 등 3대 쟁점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때 허위성은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합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객관적 사실’부터 명확히 밝혀진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이 가장 먼저 확정이 돼야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허위일 경우에 한하여 ‘상당성’까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허위성’을 판단할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라는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개시(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파일 공개)와 기존에 채택된 증인신문(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사실관계 3대 쟁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절차”라며 “즉, ‘허위성’ 판단에 필요한 절차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2019년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나 증거들을 이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오류로서 어불성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법리를 독단적으로 급조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