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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불출석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태블릿 재판 진행

엄철 재판장, ‘변희재 구속 반대’ 지식인 55인 연명인들은 탄핵 무효 주장하는 것이냐 묻는 등 예단과 편견 드러내... 변희재 외 재판 참석한 다른 피고인들 시종일관 겁박해가며 재판 진행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3차 공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재판 불출석과 보이콧 의사로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엄철 재판장이 변희재 대표의 항의성 재판 불출석 문제와 지식인 55인 성명의 진실성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에 출석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과 이우희 기자, 오문영 기자를 상대로 고압적 추궁을 거듭, 공포 분위기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이날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 측 출석 여부를 확인한 즉시 변희재 대표의 재판 불출석 문제 사유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이에 황의원 국장이 변희재 대표가 당일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현장에서 제출하며 “피고인 변희재의 이번 재판 불출석은 불출석 사유서 내용대로 재판부의 이전 공판에서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 변호인 전원 사임계 제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실이 논의될 공론장이 되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진실의 증거가 무차별 짓밟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피고인 변희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9월 28일로 예정된 결혼식 준비가 파행되는 등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번 공판에는 불출석하고 자택에 머물러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철 재판장은 ‘법원은 변희재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송영길·손혜원·고영주·조갑제 등 지식인 55인 성명이 공판 전날에 발표·제출되고 명단에 안진걸·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 진보측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과 관련, 이 인사들이 박근혜 탄핵 등 주제로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인사들이 이제와 탄핵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인지, 또 JTBC가 태블릿을 위조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진정으로 동의하여 성명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를 황 국장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황의원 국장은 진보 측 인사들도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한 생각은 피고인 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답했다. 황 국장은 “진보 측 인사들과는 2년여 전부터 태블릿 조작 문제 등을 주제로 같이 집회를 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엄 재판장은 변 대표의 재판 불출석 문제와 관련 “구속 사유”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엄 재판장은 관련해 지식인 성명서의 “구속 기도 중단”이라는 문장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에 대한 보석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엄 재판장은 재판에 출석한 황의원 국장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재판 불출석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변희재 피고인 자신이 스스로 구속 사유를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에)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황 국장이 “성명 연명인들이나 피고인 변희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을 자꾸 저한테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자, 엄 재판장은 “재판부의 이러한 의사를 피고인 변희재에게 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황의원 국장은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 문제와 관련 앞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검사한테 법정에서 직접 질의할 것이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엄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 국장이 “그렇다면 잠금패턴 문제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의견서로써 지금 현장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엄 재판장은 이는 받아들였다.

황 국장은 검찰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이 태블릿에 처음부터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입수자라고 하는 김필준 기자 본인 주장 외엔 그 어떤 객관적 근거, 포렌식 근거도 없다는 점을 이제는 검찰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결국 태블릿의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연기하며 다음 공판 기일을 같은 법정에서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았다. 피고인 신문 거부 의사를 밝힌 오문영 기자에 대해선 이날 바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오 기자에 대해선 앞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희재 대표는 조만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에 L자 잠금패턴 문제 등 증거조사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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