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민경욱 “제3의 후원자로부터 가세연과 돈을 나눠받았다”

선관위, “정식 정치자금 아닌 후원금 받았으면 불법” 통보

김세의와 강용석의 가로세로연구소가 2020년 6월 15일 로데오거리 앞 커피샵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김소연 변호사와의 유튜브 공개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전달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8월 20일자로 민경욱 전 의원은 김세의 대표에게 문제의 돈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아닌 제3자가 준 돈이었다는 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민 전 의원의 해당 문자메시지는 김소연 변호사의 새마을방송에서 공개됐다. 즉 제3자 후원자가 민경욱 자신 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에도 같이 후원금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경욱 전 의원이 받은 2천만 원대의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이 당시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자의 재검표 소송비용은 정상적인 정치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으로 개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현찰을 쇼핑백에 넣어 2천만 원을 받았으면 불법이다.

반면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김세의는 사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총 100여 곳 지역구에서 민경욱 등 후보자들의 재검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60억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바로 민경욱의 사례처럼 후보자들의 재검표 비용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들은 약 40명 정도의 후보자들에게만 재검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모금액은 가세연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를 후원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강용석의 경우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면 6천만 원 이상의 모금액을 모은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문자메시지대로라면 결국 강용석은 그 돈을 민 전 의원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셈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