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임경빈, 변희재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허위 비방 목적 인정”

서울서부지법 “변희재가 여기자 성희롱했다는 사실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어”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사옥 앞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헬마우스’ 임경빈 씨가 변 대표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임경빈 씨와 오창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여기자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임경빈은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피고 임경빈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창석 씨에 대해서는 “임경빈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창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월 3일 유튜브 ‘사장남천동’에 나와 “변희재,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JTBC 앞에다가 스피커 대형 스피커 차들을 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그 취재했던 기자들 실명, 여 기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온갖 성희롱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던 바 있다. 이에 변 대표는 임 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