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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JTBC 태블릿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검증을 위한 법정증거물인 태블릿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을 수 있어 ... 채권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편집자주] 본 칼럼은, JTBC 태블릿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변희재, 강진구, 전광훈 등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금전적 폭리를 취하려 하는 정유라 채권자들을 상대로 변 대표가 작성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초안입니다. 내주까지 채권자들이 JTBC 태블릿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최서원 씨는 직접 반환소송 조치, 그리고 변 대표는 아래와 같이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절도죄 등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7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자신이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을 갖고 있다고 통화를 하자면서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이에 바로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를 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유라에게 자신을 포함 여러 사람이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서 정유라로부터 JTBC 태블릿을 담보로 잡았으니 10억 원에 이를 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해당 태블릿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넘긴 장시호 핸드폰 6대도 함께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과 본인이 이동환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 22일 검찰에 반환소송을 하여 결국 2023년 12월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써 반환받게 된 법정 증거물입니다.

다만, 최서원은 시종일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자신이 소유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 상대 반환소송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검찰 상대 반환소송은 단지 검찰이 해당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 법적 권리를 통해 태블릿을 반환받아 포렌식 검증을 통해 실사용자와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포렌식 검증 결과로 김한수 본인이나 최서원의 주장대로 김한수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태블릿은 김한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수행한 이동환 변호사 역시 MB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을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승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최서원은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태블릿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최서원 씨는 지난 8년 간 일관되게 주장했던 “나는 태블릿의 사용자도 소유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라는 사람은 정유라가 최서원으로부터 태블릿의 소유 권리를 넘겨받았기에 자신이 해당 태블릿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변희재 본인 뿐만 아니라, 태블릿 사건을 취재 보도해온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심지어 태극기 운동가 전광훈 목사에게도 10억 원에 태블릿을 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희재 본인은 옥중에 있는 최서원을 도와 해당 태블릿 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 자료조사 비용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변희재 본인은 과거 해당 태블릿의 실체에 대해 취재를 했고 그 결과로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JTBC 측에서 본인을 고소, 본인은 2018년 5월에 사전 구속되어서 1년여간 투옥되었었고,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이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에 비용 전액을 지원한 이유는 당연히 최서원과 마찬가지로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근 최서원과 합의해, 신혜식, 강민구, 오영국 등 보수 태극기 인사 수십여명이 참여할 태블릿국민검증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최서원은 여러 차례 채권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은 태블릿의 실소유자도 아니고 당연히 정유라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도 없고 넘긴 적도 없고, 해당 태블릿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차대한 증거이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채권자의 부인도 역시 7월 9일 오후 7시 8분에 최서원의 편지를 받았다고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변희재와 뉴탐사 강진구, 태극기 운동가 전광훈에게 10억 원의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중고 태블릿은 기껏해야 3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태블릿 자체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태블릿의 법적 증거가치, 그리고 태블릿의 진실을 추적해온 인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금전적 폭리를 취할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태블릿의 법적 증거가치를 알고 있다면, 바로 최서원이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사실 또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블릿의 법적 증거가치는 오직 최서원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본인, 그리고 법적 소유 당사자인 최서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들은 태블릿을 수개월째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여 이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들이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세력에 태블릿을 팔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JTBC가 고소하여 본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결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채권자라는 인물이 법정증거에 대한 검증용으로 반환받은 태블릿을 오직 금전적 욕심으로 불법적으로 탈취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미 해당 태블릿은 포렌식 감정이 이뤄졌을 것이고 그 감정 결과가 본인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본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최서원 측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또 다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은 채권자들의 금전적 탐욕에 의한 태블릿 불법 탈취 행위로 인해 제때 항소심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자칫 재차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들이 순순히 태블릿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법정증거물인 태블릿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검증이 지체되며 심각한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을 사유로 본인은 채권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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