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형사재판 재판장인 엄철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사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엄 판사는 이 소송에서 ‘피고’이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을 ‘원고’로 표기, 특권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엄철 판사가 태블릿 형사재판에서 터무니없는 법리로 자신을 기망하고 방어권도 원천 봉쇄했음은 물론, 정치적 편견에 의한 유죄의 예단을 재판을 진행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8월 28일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엄철 판사는 변희재 대표의 소송 제기에 대해 지난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엄 판사는 이번 소송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을 이 소송의 ‘원고’로 표기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일컫는 용어다. 엄철 판사는 이 소송에서 엄연히 ‘피고’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변희재 대표는 “엄철 판사가 태블릿 조작 주범 김한수 증인 소환만 취소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미국에 망명까지 가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망명 신청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 법원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언론탄압기관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모두 윤석열과 최태원, 엄철이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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