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의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해서 23일자로 기피신청을 하며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피고인은 현재 미국 로스엔젤레스 코리아타운의 가든스위트 호텔에 체류 중으로, 지난 10월 12일에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 4가지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망명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망명 선언 기자회견은 국내외 한인 매체에 다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에는 인터뷰 기사가, 미국의 카톨릭계 진보매체 「더포스틸매거진」에도 장문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관련 국내 정치 사안, 또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을 앞둔 미국 정치 사안을 소개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각종 한인단체의 정치사회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도주나 도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법과 미국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에 앞서 한국 정부와 대법원이 피고인의 사건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만 다뤄준다면 망명 절차를 밟는 것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계속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정치적 망명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정치적, 사회적 소수의견을 내다 탄압받을 경우에는 망명을 사실상 100%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언론인이 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구속 등의 탄압을 받을 경우에는 망명이 성사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실례로, 을지로까지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는 헛된 주장을 하여 국방부와 충돌하던 한모 장군도 현재 망명을 하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애초에 피고인은 JTBC라는 언론재벌의 과도한 특종의욕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단정적 보도를 하다가 벌어진 사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JTBC는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JTBC를 도와준 곳이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JTBC와 피고인의 언론사(미디어워치) 간의 태블릿 관련 진실 다툼 과정에 끼어들어 마치 JTBC 측의 사설 변호인처럼 맹목적으로 JTBC의 오보조차도 비호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사전구속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은 아예 이동통신사 SK텔레콤, 김한수 등과 공모하여, 김한수가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한 기록을 은폐하고서 이 진실을 원천적으로 덮어버리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마저 위조한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정식재판도 이전에 사전구속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고인의 사전구속 사례는 OECD 주요국가 현직 언론인 중에서는 사상 최초입니다. 윤석열은 또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가담한 특검, 거기서도 제4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특검 제4팀은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또 다른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공개하면서 이를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 날조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윤석열의 특검 제4팀이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관련하여 단행본도 출간했습니다. 또한 특검 제4팀의 2인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만 공문 등을 통해 5차례 이상 조작 자백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에도 고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 대해 조금만 비판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해온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피고인에게 일체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사건은 단순히 JTBC의 오보 사건을 넘어, 검찰, 특검, SK텔레콤 등이 개입하여 벌인 총체적 증거 조작 사건이고, 그 조작의 주범인 윤석열은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되어 검찰과 법원을 장악,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구속하는 등의 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 검찰은 피고인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상 피고인이 망명신청을 하면 곧바로 수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월 5일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인을 탄압하는 사례로서 미국에서 상·하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박정희 정권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불러 의회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실제 피고인의 사례도 피고인의 실명이 그대로 거론되는 형식으로 2021년 4월 15일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에서 다뤄졌던 바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은 2018년 12월 이후에만 무려 6년을 끌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2021년부터 법관 기피신청을 하게 됐던 이유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 건입니다. 검찰과 JTBC가 이미 해당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므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측도 같은 증거를 갖고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담당 공판검사, 그리고 이전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놀랍게도 이미징파일 제출에 동의해준 공판검사와 재판장이 곧바로 교체, 타 부서로 이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재판장이 곧바로 이미징파일 제출 명령을 번복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법관 기피신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련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신청 주장이 합리적이었기에 대법원 등에서도 그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관 기피신청 심리 기간 때문에 6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위조와 관련 필적 증거가 확보돼 김한수의 혐의는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가 입증되기 이전부터, 태블릿을 개통했고 태블릿 내의 사용기록이 대부분 청와대 홍보활동인 점을 들어서 김한수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고 지목했던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이전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도 모두 동의, 일찌감치 김한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가 상습적으로 재판부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이 피일차일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엄철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4-2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엄철 판사가 부임한 이후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JTBC측 변호사들이 나타났고 엄철 판사는 JTBC 변호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켜버립니다.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던 기간, 태블릿 입수경위의 핵심 사안이 태블릿 L자 잠금패턴을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올해 5월초 발견되어 피고인 측은 재차 태블릿 이미징파일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서영 공판검사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엄철 판사가 나서서 검찰의 이미징파일 제출을 막아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이 JTBC측 변호사 역할을 하더니 이제 판사가 나서 변호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연히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철 판사는 물론, 이훈재·양지정 판사는 타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심의하는 게 두려웠던지 혹은 부끄러웠는지, 간이기각이라는 편법을 활용,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셀프기각을 시킵니다. 간이기각이란, 명백하게 오직 재판 시간만을 끌기 위해 기피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 재량으로 기각시키는 제도입니다.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또한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을 재판부가 가로막은 행위가 기피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떳떳했다면 타 재판부가 심의하도록 하면 되지 왜 본인들이 나서 셀프기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피고인 측이 원하면 모두 들어주는 법정 녹음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스스로 돌아봐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엄철 판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대법원의 방침”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4년 7월 16일에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현재까지 약 3개월 가까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철 판사의 핑계는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좌·우 지식인 약 50여 명의 인사들도 대법원에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는 대법원의 조속한 재판진행 방침을 핑계로 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목한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 같은 핵심 증인을 취소시키는 것이 대법원의 뜻이냐”고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고 있기에 미국 국무부에 망명 신청서를 접수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정과 평등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일방적으로 또한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통신재벌, 언론재벌의 편에 줄을 선 엄철·이훈재·양지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엄철 판사의 만행과 폭거를 막지 못하고 협조해온, 이훈재 판사, 양지정 판사는 스스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의 더러운 치욕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경력대등 재판부라는 허울과 다르게 이 사건 재판은 엄철 판사 혼자의 온갖 만행과 폭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적절히 견제, 제어해야 할 이훈재 판사, 양지정 판사는 아예 커다란 모니터 뒤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얼굴을 숨기면서 공판 내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주심 판사 이훈재는, 결정적인 증인인 김한수에 대한 신문,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 이미징파일 제출을 무차별 취소 및 기각시키는 엄철 판사의 행태에 대해 본인의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재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사법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사회 정의 실현하는 공동선 추구해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보장되어야” 등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철 판사가 노골적으로 진실규명의 기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짓밟고 있음에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고교, 대학, 군대 등 각종 지인 모임을 연 바 있습니다. 개중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로 근무하는 한 지인이 피고인을 잠시 불러내어 자신이 엄철 판사와 만나봤다면서 “억울하겠지만, 재판만 충실하게 받으면 구속은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해주겠다”며 엄철 판사의 형량거래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엄철 판사는 앞서 결정적 증인과 결정적 증거를 취소, 기각시킬 때부터, 윤석열 권력과 언론권력, 재벌권력의 이익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무조건 결정해놨던 것이며 단지 요식적인 재판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구속만은 시키지 않을 테니 묵묵히 재판 선고를 받아들이라는 불법적 형량 거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형량거래안이 없더라도 엄철 판사는 피고인의 태블릿 조작 주장에 동의를 해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촛불인사들은 그럼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냐”는 망언을 법정에서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태블릿 조작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박근혜 탄핵의 찬반을 논하자는 재판이 아닙니다. 또한 태블릿 조작 사안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따져 진실을 밝힐 사안이지 탄핵 찬반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철 판사는 억지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진실규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태블릿 조작을 이야기하는 자는 이미 다 끝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자라는 정치적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JTBC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건과 관련해 서부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김한수의 필적 감정 및 김한수 증인 채택에 동의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OECD 주요국가 대한민국 법원의 참모습입니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놓았기에 이 재판은 빠르면 12월말 정도에 단 한 번의 공판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기에 엄철·양기정·이훈재 판사와 같이 권력에 줄선 소수의 판사들이 밀실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재판은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을 내려도 충분합니다.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가 억지로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가 서부지방법원에서 김한수와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인정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엄철 판사는 단순한 편견에 의한 편파, 왜곡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SK텔레콤, JTBC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피고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향후 피고인의 인생을 걸고 특검수사 및 특별법 등을 동원하여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이미 드러난 엄철 판사의 폭거와 만행으로 현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하라는 권력의 지침이 아닌 이상, 정당한 기피신청조차 셀프기각으로 피해나가면서 억지로 선고를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훈재·양지정 판사가 엄철 판사와 같이 권력의 지침을 받아 불법적 선고를 강행하려는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최소한 셀프기각이 아닌 제3의 재판부를 통해 기피신청 심의를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셀프기각을 해버린다면 피고는 더 이상 미련없이 미국 국무부에 망명신청을 하여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상·하원 청문회 등을 통해 윤석열의 범죄행위 및 이를 은폐하려 언론인 구속 및 탄압에 나선 대한민국 법원의 폭거를 미국 및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차피 연말 안에 무너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와 이를 은폐하고자 음모를 꾸민 엄철 판사 등은 새로운 혁명정부에서 모조리 재판정에 서야할 것입니다.
이훈재·양지정 판사는 지금껏 엄철 판사가 벌인 사법 폭거와 만행에 동조한 점에 대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보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나 한국의 재판정에 서서 떳떳하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해당 재판의 법정 녹음부터 즉각 허가해야 할 것이고, 이번 기피신청부터 본인들이 밀실에서 셀프기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제3의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심의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피신청조차 공정한 심의의 길을 막아서 결국 대한민국 언론인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법원은 사실상 국제무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대한민국 법원의 명예가 추락하게 되는 데 있어서 모든 도덕적, 법적 책임은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가 지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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