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빠른 회신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디어워치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의 8일자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 서류를 공개했다. 독촉장에서 서울고법은 국과수에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신서의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송부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고법을 통해서 국과수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의 과거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서원(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기록, 그리고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일자 2016년 10월 18일 이전 L자 잠금패턴 설정 기록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국과수의 공식적·명시적 입장으로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조회서는 9월 10일에 국과수에 송달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변론기일인 금번달 8일까지 두달여 간 가타부타 회신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회신을 독촉하는 미디어워치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 당일 바로 국과수에 독촉장을 발송했다.
미디어워치는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 10일까지도 국과수가 회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거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던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