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JTBC 방송사 측에 ‘최순실 태블릿’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특종보도가 나간 경위, 그리고 특종보도 직전에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관련 기록을 훼손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미디어워치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가 지난달 8일자 변론기일에서 JTBC 방송사 측에 드레스덴 연설문 특종보도와 관련해 미디어워치 측의 석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재판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촉구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2017년말부터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의 진위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의 석명 촉구에 대해서 JTBC 방송사 측은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를 통해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건들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 방송사는 최 씨가 이 청와대 문건들을 수정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 내용은 태블릿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2024년 12월 10일자로 서울고법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태블릿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들의) ‘다운로드’ 여부는 확인가능하나 ‘열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태블릿에는 문서수정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 국과수 결론이다.
지난 변론기일에 서울고법은 미디어워치의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여 JTBC 방송사가 특종보도 이전에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을 어떻게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그 취재경위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JTBC 방송사가 특종보도 직전에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관련 기록을 훼손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특종보도 직전인 오후 7시 13분경부터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들의 열람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훼손했다. 이는 방송사가 대통령의 비리 혐의 특종보도를 내보내면서 보도 바로 직전에 보도의 기둥과 관계된 증거 기록을 보도에 부합하는 방향(“미리 받아봤다”)으로 손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태블릿이 설사 최서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이 이뤄진 바 없었다면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는 애초 성립이 불가능하다”면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인위적 조작 사안과 더불어 이번 사안은 또다른 심각한 인위적 조작 사안인 만큼 미디어워치에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