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미화 찬양만을 지속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면책 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임기마칠 때까지 중단된다”고 단정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은 6일자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 “당선되면 그 다음날 취임, 그럼 내란외환을 빼면 기소를 못해”라고 언급하고, 최욱 MC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거는 기소가 된 건이잖아요”라고 반문하자 “재판이 스톱된다. 임기 마칠 때까지”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그러나 유시민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되어있다.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말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법 조항에 재판이 없는데 어떻게 소추를 넘어 재판까지 면책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를 통해 “근대 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정시대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모두 왕이 관할한 반면, 근대 이후에 이것이 분리되었다. 헌법에 소추만 면책으로 적혀있는데도 소추와 분리된 재판도 같이 면책이 된다는 건 근대 법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작년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국회 측의 질의에 대해 “(직을 상실하는 것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안은 이미 2017년 대선에서 성완종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후보 문제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때는 문재인 측에 줄선 학자들이 대거 “홍준표는 당선되어도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다”고 답변했다. 그 학자들 대다수는 현재 이재명 쪽에 서있다.
당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이전 이뤄진 기소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면서 “헌법 84조가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할 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 대선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의견이었다. 이미 2심까지 유죄가 나왔다면 대통령직에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범죄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여론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층 여론도 60%가 넘는 상황에서 헌법 조항에도 없이 '재판'까지 면책시키는, 이재명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무리한 헌법 해석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결국 대법원이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나오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상대 측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당선되어봐야 곧바로 당선무효형 받고 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대선은 지난 어떤 대선보다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치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