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특검수사 제4팀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하고 있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보고서와 기록을 확보하라는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이미 3년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을 고발해놓았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회신을 통해 수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적시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이 아닌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7. 2. 1.자 ‘분석보고서’ 3쪽을 보면, 2017. 1. 25. 오전 11시 26분에 두 번째 버전의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고발인(변희재)이 귀 기관에 ‘고발장’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박영수 특검은 2017. 1. 5. 이 사건 태블릿을 압수한 당일부터 잠금장치에 변경(잠금패턴 최초 생성)을 가하는 등 2017. 1. 25.까지 지속적으로 조작을 가한 사실이 포렌식 감정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증거조작은 2017. 2. 2. 태블릿이 최종 봉인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2017. 1. 5. 압수 직후 생성된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25.에 새로운 버전의 사본화파일을 다시 생성했다는 것은, 특검 수사팀이 태블릿을 조작하기 이전에 생성한, 2017. 1. 5.자 최초 버전의 사본화파일을 완전히 인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험생이 시험 시간에 작성한 답안지가 존재함에도 차후에 수험생을 따로 불러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본래의 답안지는 버리고, 새로 작성한 답안지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만든 행위부터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불법이고, 부정행위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 및 포렌식 수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277850 사건 재판부의 명령에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으나, 대검찰청의 2017. 2. 1.자 포렌식 ‘분석보고서’라는 뜻밖의 문건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태블릿이 조작되기 이전의 2017. 1. 5.자 사본화파일과 포렌식 산출물은 끝내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포렌식 관련 대검 예규를 어기고 2017. 1. 25. 또 하나의 사본화파일을 불법적으로 만든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황이 이러하다면, 검찰은 2017. 1. 당시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특검의 ‘증거조작’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귀 기관은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2017. 1. 5.자 사본화파일 및 포렌식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주셔야 합니다"라고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