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엄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피고 엄철이 담당했던 JTBC 고소 항소심 사건에서 전임 재판부가 확정한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규선 연구원과 김한수 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었습니다.
지난번 의견서에 국과수에서 “2016년 10월 18일자(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시점)부터 2016년 10월 31일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원고의 무죄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판부도 당연히 원고의 요청으로 심규선 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엄철은 아무런 설명없이 심규선 증인을 취소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관련 민사재판에서 국과수는 다시 한번 같은 입장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즉 피고 엄철은 심규선이 원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인인 점을 뻔히 알고 이를 취소시켜, 원고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외 또 한 명의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은 JTBC 태블릿을 개통하고, 요금도 직접 납부한 실사용자이자 소유자입니다. 김한수는 검찰과 공모하여 태블릿 요금납부 기록을 은폐한 뒤, 마치 개인이 아닌 자신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을 자동납부한 것처럼 위증까지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김한수와 검찰은 재판부와 원고를 속이기 위해 태블릿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한수는 이를 반박하려다 SKT의 새로운 샘플 계약서를 추가로 위조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최근에 원고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SKT 샘플계약서 모두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점을 사설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통해 입증한 바 있습니다.
피고 엄철은 국과수의 심규선 연구원에 이어,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 김한수라는 결정적 증인마저 역시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곤 무차별적으로 원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해당 형사재판의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항변을 묵살하며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 구형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차라리 구속될지언정 엄철과 같은 어용 판사로부터 재판은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판에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12일 원고는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판사를 하는 제 동창과 만나, 그로부터 “엄철과 만났는데 구속은 안시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줄 테니, 재판에 참석해달라 하더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판사의 근무처와 직책과 실명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엄철은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가장 필요한 증인 두 명을 그 어떠한 해명도 없이 취소시킨 뒤, 유죄를 결정하여, 원고의 지인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형량거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영원히 파묻으려 했던 것입니다.
태블릿 조작 사건은 JTBC라는 거대 미디어회사와 SKT라는 거대 통신사가 개입한 사건으로서 이들로부터 엄철은 지령을 받아, 만행을 저질렀다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선 조만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공론화되면 특검수사를 통해, 엄철과 JTBC 혹은 SKT와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엄철의 만행 탓에, 원고는 지난해 10월 신혼여행 차, 미국을 방문, 12월 미국 국무부 이민국에 정식으로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태블릿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얽혀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미국 정부와 상의 한국으로 귀국하여 진실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철의 재판 만행으로 원고가 받은 피해는 극심하므로, 손배청구를 그대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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