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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이창수 중앙지검장, 즉시 제2 태블릿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시오

제출 거부시, 좌우 시민사회 및 국회로 번져나갈 것이며 공수처가 중앙지검 압수수색 하게 될 것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뒤늦게 업무 복귀에 축하드립니다. 다만 지검장님의 업무 복귀 후, 서울중앙지검과 관련해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원을 청구합니다.

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에서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제2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이들에게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제 2 태블릿이 JTBC가 저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본인이 유죄판결 받는데 결정적 핵심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본인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올해 2월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7일안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자 변론 기일까지도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본인은 이날 제2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본인이 지목한 최서원 측의 안모 회계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제 2태블릿이 안모 씨의 것이란 근거는 태블릿의 전화번호 끝번호가 안모 씨의 전화번호와 같은 9233이라는 점, 안모 씨 개인만이 사용해온 hohojoung@naver.com 메일 사용 기록이 태블릿에 남아있다는 점, 해당 태블릿만 안모 씨가 개인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 등입니다.

문제는 특검 제4팀이 제2 태블릿 관련 안모 씨에게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정적 증거인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점은 숨겼고,  hohojoung@naver.com 메일도 안모 씨에게 아무런 확인없이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하는 식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모든 것을 안모씨에게 직접 확인을 하여 특검 수사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자필서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미디어워치에 제공한 최서원 측 안모 회계비서의 자술서
안모 비서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적 없다 진술했다

솔직히 안모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5인 모두 제2 태블릿 조작에 대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이창수 지검장님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안 기각 판정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더니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른 체 하며 약 한달간 묵묵부답하던 서울중앙지검은 3월 21일에야 재판부가 요청한 2017년 1월 5일자가 아닌 2017년 2월 1일자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2017년 2월 1일자 포렌식 자료를 요청한 바 없습니다. 아니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국정농단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1월 5일 포렌식을 했다고 발표했고, 정민영 등이 작성한 1월 5일자 수사기록 등에도 그 날의 포렌식 기록이 인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특검 제4팀은 1월 5일에 분명히 포렌식 작업을 했던 것이고, 11일에 주요 내용마저 발표했던 것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1월5일자 포렌식 기록을 요구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월 25일자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7년 1월 5일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 특검의 수사보고서. 특검이 1월 5일에 포렌식을 수행했다는 증거이다

2017년초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제2태블릿 관련 수사 브리핑 관련 SBS 보도.

당시 이규철 대변인은 “태블릿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으며,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 최서원 측의 요구조차 단칼에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대검의 규정상 포렌식을 마친 태블릿은 밀봉을 해서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붙여 보관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허락없이는 그 누구도 해당 태블릿 밀봉을 열거나 전원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검 제4팀의 어떤 남성은 1월 25일 밀봉을 찢어 열고 불법적으로 태블릿을 켜다 사진이 찍혀버리고 맙니다. 해당 사진은 즉시 삭제했으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IT 기기는 켜는 것만으로도 파일이 훼손될 수 있어 포렌식을 할 때조차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미징 파일을 추출하여 작업을 합니다. 태블릿을 킨 것 자체가 불법이고 찍힌 사진을 삭제해버린 것도 불법입니다.

2017년 1월25일에 태블릿에 찍힌 남성, 특검은 이날 불법으로 재차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사진 속의 의문의 남성이 태블릿의 기록 등을 훼손하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포렌식을 수행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 피고 5인에게 태블릿에 찍힌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석명을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요구했으나 5명 모두 묵묵부답입니다. 이 정도면 피고 5인 모두 태블릿 증거 조작과 훼손의 공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서원 측이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제2태블릿 사본화파일 내용은 사실 사진도, 연락처도, 카톡 기록도 텔레그램 기록도 모두 삭제된 깡통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제2태블릿의 모든 기록을 삭제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조사한 결과 특검 제4팀은 제2태블릿에 대해서 2017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017년 1월 5일에 압수된 물품이 한달 후인 2월 2일에야 봉인. 그 사이에 전원이 15차례 on/off.

(2)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의 리커버리 모드 진입.

(3) 조작 흔적 남기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 ADB도 20일 이상 구동.

(4) 장시호가 특검에 태블릿을 제출한 직후 시점에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5) 실사용자 결정적 증거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관련 시스템 파일은 없었음.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체처리 정황

이 정도면 특검 제4팀이 2월 1일 추가로 포렌식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남긴 이유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 포렌식 이후, 특검 제4팀은 수시로 태블릿을 켜놓고 최서원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두 인멸, 태블릿을 깡통으로 만들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곤 훼손되기 전인 1월 5일에 포렌식을 한 기록은 감추어놓고, 내용물을 조작, 훼손한 뒤 작업한 2월 1일자 포렌식 자료만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은폐하려는 공작이 하필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님이 3월 13일 복귀한 뒤 약 1주일 후인 3월 21일에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을 제출하면 특검 제4팀의 제2 태블릿 조작이 모두 드러나니 시간만 끌고 있다가 이창수 중앙지검장님이 복귀한 뒤에 결국 조작되어 검토조차 무의미한 1월 25일자 포렌식 기록만 슬쩍 재판부에 주어 재판부와 본인을 모두 속이려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인과 최서원은 각종 태블릿을 다루는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검찰 측 증거자료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문서제출 명령을 해도 검찰 측은 대개 ‘국가 기밀’ 운운하며 제출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달을 시간끌다 1월 25일자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특검 제4팀의 공식 발표, 수사자료를 근거로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와 수사보고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님은 피고 5인과 달리 박근혜 특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민원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제2 태블릿의 조작 현황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창수 중앙지검장님이 쓸데없이 1월 25일자 포렌식 보고서로 재판부와 본인을 속이려 해봐야 나중에 공범으로 큰 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재판부는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고의로 특검 제4팀의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재판부의 재명령 이전에라도 즉각적으로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 수사보고서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단체, 국회 등의 요구로 크게 번져나가게 될 것이고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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