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지난 5월 14일 변희재 대표 측이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은폐해온 서울중앙지법의 민사25부, 항소4-2부의 엄철, 차은경 등 판사 10여명을 대법원에 징계요청한 바, 추가 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한 칼럼입니다
2020년 4월 경, JTBC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전체를 받아볼 수 있었다. 8쪽의 계약서의 사인이 서로 다르고, 고객이 직접 적는 게 불가능한 모델명, 유심번호, 복잡한 요금 등이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의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KT 측에서 모르쇠로 발뺌해버리면, SKT의 고객서버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한 100% 계약서 위조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SKT 측은 같은 계약서 내의 사인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김한수와 김성태 둘이 와서, 둘이서 번갈아가며 사인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계약서 내의 사인이 다르면 민법 상 계약 무효가 된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이나 SKT 본사 직원이 사인이 다른 계약서를 인정하고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SKT 측에서, “가끔 그럴 수 있지 않냐” 우겨대면, 역시 고객서버를 조사하지 않는 한 미디어워치 측이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차피 SKT에 줄을 서 한탕을 바라는 판사와 검사 측이 SKT 고객서버를 조사할 리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SKT 측은 자신들이 줄세운 판사들을 너무 믿었던지 결정적 실책을 저지르고 만다. 사인이 다른 등 이상한 정황이 너무 많으니, 그 이상한 정황들이 그대로 재현된 청소년 샘플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이 계약서는 눈으로 봐도 모조리 김한수의 필체로 적혀있었다. 물론 전문감정원 두 곳으로부터 김한수 필체라는 점을 확인 받았다.
SKT 측은 “모델명, 유심번호, 복잡한 요금 등을 고객이 직접 적으면 실수가 벌어져, 대리점 직원이 대신 적어준다”는 설명을 했다. 즉 태블릿 계약서 내의 모델명, 유심번호, 복잡한 요금이 고객 필체로 적혀있는 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 같으니, 똑같은 김한수 필체로 계약서 하나를 더 위조한 뒤 이를 김한수가 아닌 대리점 직원의 필체인 양 미디어워치 측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당연히 “왜 윤석X의 명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체로 적혀있느냐”며 SKT에 따져 물었다. 이제 SKT 측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 나와, 계약서 위조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김한수 필체로 적힌 윤석X의 계약서 위조는 확정이고, SKT와 김한수의 자백 여부에 따라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건도 확정될 판이었다. 상식적으로 사인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되는 위조 증거들을 다른 예시로 보여줄 증거가 없으니 결국 2차로 또 다른 계약서를 위조했을 것 아닌가.
그렇게 2022년 7월 22일, 미디어워치 독자 50여명이 “오늘에서야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터진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JTBC와의 형사재판에서 처리하라”며 무작정 재판을 중단시킨다. SKT의 입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처사였다.
SKT는 2022년 3월 18일에 추가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했고, 2022년 6월 15일에는 고객서버에 해킹앱이 깔렸다. 유투버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은 웹셀 같은 기초적인 해킹앱이 그 중요한 고객서버에 깔려있는데 SKT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SKT의 해킹은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것이다. 분명한 건 SKT 측에서 6월 15일 직전에 불법으로 고객서버에 접근,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재입력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무려 3년간 재판을 중지시키면서 SKT의 확정된 범죄를 은폐해주었다. 그러다 4월 결국 27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대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놀랐는지, 민사25부는 결국 3년만에 6월 27일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또 다시 “대체 왜 윤석X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해명하라”는 석명을 요구했다. SKT 측은 6월 27일까지, 이를 설명하던지 아니면 자백을 하면 재판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25부의 권기만 판사는 SKT에게 석명을 요구한게 아니라 미디어워치 측에 3년 간 형사재판 상황을 정리하라는 석명을 내렸다. 3년 전과 똑같이 형사재판 핑계대고 또 다시 SKT의 범죄를 은폐해주려는 목적이다.
민사25부에서 SKT의 계약서 위조를 덮어주면서 형사재판에서 처리하라 했지만, 항소4-2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는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이유를 물어보면 “묻지 마라”고 한다.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 녹취도 불허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SKT의 범죄를 은폐해주려 한 행위의 증거마저 인멸하러 들었다.
본인은 이런 재판부의 폭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태블릿 조작의 주범 윤석열이 탄핵되어 귀국하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판사들을 줄세운 SKT는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은 수많은 SKT의 계약서 위조 증거를 못본체 하고 “SKT가 조작이 아니랍니다”라는 지령에 따라 본인을 기소한다.
어용 경찰과 어용 검사들을 동원해 억지 기소는 했지만 고소인인 SKT 측을 증인으로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공범 김한수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1년째 받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역시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냐"는 석명요구 만큼은 그대로 덮어두고 있다. 이대로 가면 또 다시 SKT가 줄세운 판사들이 아무 근거 없이 “SKT가 위조가 아니라니 위조가 아니다”는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인가.
본인은 이미 지난 5월14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항소4-2부의 엄철, 차은경 등 SKT의 범죄를 은폐해온 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2700만의 피해자가 발생한 SKT 사태에 대해 대법원은 판사 편에 서서 이들의 범죄마저 감춰주고 있다. 그러더니 다시 민사25부에서는 형사재판 핑계를 대며 그 쉬운 질문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체로 적혀있냐”는 석명조차 SKT에 내리지 않으려 한다. 그 중심에는 SKT의 계약서 위조가 드러나자마자 재빠르게 판사복을 벗고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한 정재헌이란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이 SKT의 돈을 이용해 동료판사들을 모조리 SKT에 줄세웠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원에서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덮는다고 덮여질 상황이 아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집단 분쟁사건으로 정리했고, 본인과 독자 100여명 이상이 개인정보보호위에 SKT의 계약서 위조 건을 의제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공수처와 경찰에서 SKT의 계약서 위조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 수사까지 갈 것이다. 또한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100만 SKT 정보유출 피해자 국민을 모아 국민소송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원의 판사들만 SKT에 줄서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 주다가는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붕괴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본인은 1천만 국민을 모아, 판사와 검사를 AI로 교체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AI 판사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게 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재벌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전관도 따지지 않는 AI판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국민이 90% 이상은 넘을 것이라 확신한다. AI 판사라면 최소한 SKT 사건을 맡은 판사들 전체가 짜고 친 듯 덮어버리는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나"는 질문 하나만큼은 SKT에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임 중에, 본인들까지 포함 판사 전체가 AI 판사로 교체되는 치욕의 인물들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법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SKT에 줄선 부패한 어용 판사들을 즉각 솎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