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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석X의 계약서를 왜 김한수가 적었는지 SKT에 석명요구하라"

3년간 SKT 계약서 위조 감춰준 민사25부, 또다시 형사재판 핑계대며 시간끌기 꼼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무려 3년 간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에게,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석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 2022년 3월 18일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된 윤석X의 계약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위조로 확정된 사안이다. 변 대표는 그 당시도 이미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당시 민사25부는 재판을 중단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하면 SKT 측이 자백을 하던지 유죄를 선고해야 하니, 저들의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다.

 

해당 민사사건은 중단시킨 채, 형사사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변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애초에 SKT 계약서 위조가 발견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은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철회하고, 변론 종결을 강행하고자 했다.

이에 변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엄철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양지정, 이훈재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무려 5개월 간 심리가 지속된다. 그러다 양지정, 이훈재 판사가 4-2항소부를 떠나게 되자 심리는 자동적으로 각하되었다.

문제는 항소4-2부에 엄철이 재판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송중호, 윤원묵 배석판사들이 합류했다는 점. 변 대표는 엄철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석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기피신청이 5개월 간 심리를 받다다 중단되었는데, 다시 엄철에게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변희재 대표는 당연히 엄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엄철에 대한 기피신청은 엄철 스스로 셀프 기각을 했지만, 11월 신청한 양지정, 이훈재에 대한 기피신청은 심리가 유지되었다. 변 대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또 다시 엄철이 기피신청을 셀프 기각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최태원의 SKT의 애완견이 되겠다 선언한 꼴이기에, 미국 대사관에서 망명 절차를 이어가던지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와 항소4-2부의 판사들이 일방적으로 SKT에 줄서 저들의 범죄를 은폐해주던 사이, 결국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도 “SKT가 위조가 아니라 했습니다”라는 지령 한 마디에 변희재 대표를 기소했다.

그런데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 상 고소인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SKT 측에서는 유영상 대표, 고객관리실장 등 일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곧바로 계약서 위조를 자백해야 하니, 이조차도 자신들이 줄세운 검사와 판사들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령을 내린 셈이다. 

더구나 계약서의 위조 공범으로 항소 4-2부에서 엄철도 은폐해 주고 싶어한 결정적 증인 김한수는 무려 6개월째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다.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변 대표 측이 이를 포기한 이유도, 김한수가 소환장을 받지 않고 불출석할 것을 대비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서는 엄철이란 어용 판사가 김한수를 감춰주고, 서부지법에서는 SKT 측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고, 동시에 김한수는 소환장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재 판없이 변희재 대표의 유죄를 선고하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25부의 권기만 재판장은 무려 3년만에 재개되는 변론기일 6월 27일에 앞서, SKT 측에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냐”는 석명을 요구하기는 커녕 다시 변 대표에게 “형사사건의 상황을 정리하라”는 석명을 요구했다. 또 다시 형사사건 핑계를 대고 SKT의 범죄를 은폐해주려는 것이다.

변 대표 측은 즉각적으로 다시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냐”는 석명을 SKT에 요구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미 SKT의 계약서 범죄를 3년간 감춰준 민사25부 판사 전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징계요청을 했다. 만약 6월 27일까지도 해당 석명을 내리지 않는다면, 권기만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및 민형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변 대표 측은 6월 3일 대선 이후 기존에 SKT 계약서 위조범죄를 인식하고 진실투쟁을 지원해준 안진걸, 손혜원, 김성수, 이제일 등 촛불인사들과 신혜식, 고영주, 조우석 등 보수 태극기 인사 50여명으로부터 “SKT는 즉각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밝히라”는 서명을 받아, SKT는 물론 해당 재판을 수행하는 각 재판부에도 보낼 계획이다.

한편, SKT 고객 피해자 신청 52명을 확보한 장달영 변호사 측은 오는 2일에 집단분쟁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 측도 내주부터 신청을 받아, 따로 50명을 확보하여 접수한다. 장달영, 변희재, 이제일 등은 개인정보보호위 조정 과정에서도 SKT 측에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SKT가 법정에 제출한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자, 민사25부는 재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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