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개인정보보호위 앞에서 “개인정보위는 즉각 고객정보조작, SKT 계약서 위조범죄 자백받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후, SKT 고객 피해자 50여명의 집단 분쟁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직후 종각 SK 본사 앞에서 “최태원과 유영상은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 자백하라”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제일 변호사 측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70여명이 넘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을 확보했다. 이 흐름이라면, 목요일 오전까지 총 100명 이상의 신청인을 확보할 전망이다.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소장, 변희재 대표 및 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최소 100만씩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 경영진들이 수시로 정치적 목적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 고객 정보를 변경, 위조, 유출, 입력해왔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논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 SKT 계약서 위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수시로 조작하다가 2700만명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SKT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범국민 소송단 1천만명을 모집, 국민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 집단분쟁 소송은 최소 인원 50명을 확보했지만, 향후에도 신청인은 계속 모집한다.
변희재 대표는 18일 남대문경찰서에 최태원,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고객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