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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공수처는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를 SKT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구속수사하라!

SKT 고객 피해자 2700만명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판사 전원을 AI로 교체하겠다

*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와 항소 4-2부는 SKT의 계약서 위조범죄를 은폐해왔습니다. 그나마 민사합의 25부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6월 27일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의 항소 4-2부는 SKT계약서 위조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무작정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셀프 기각하며, 재판을 강행해 피고에게 무작정 유죄선고를 내리고 SKT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태는 판사들과 SKT 측이 유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 공수처에 해당 판사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를 SKT의 고객정보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대법원에 징계요청 및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합니다.

본인 변희재는 2022년 6월 15일, SKT와 공모 고객정보인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및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사후 위조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관련 재판에서 SKT와 검찰 측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자 2022년 7월부터 무작정 재판을 중단하며 SKT의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민사합의 25부는 JTBC가 고소한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서 정리하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판사 등은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밝힐 수 있는 공범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민사합의 25부는 항소 4-2부에 떠넘기고 항소 4-2부는 핵심 증인심문 절차를 취소시키며 조직적으로 대재벌 SKT의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은폐해온 것입니다.

결국 SKT는 수시로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하여 고객정보를 위조하다, 보안시스템이 무너져 27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3년전에 확정된 SKT의 범죄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와 항소심 4-2부의 판사들이 은폐해주다, 결국 국민적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도한 민관합동 2차 조사에서, 2022년 6월 15일부터 SKT고객서버에 해킹의 기초앱인 웹셀이 깔려있어, 해킹세력이 마음껏 고객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은닉성도 없는 가장 기초적인 해킹 앱인 웹셀이 고객서버에 3년간 깔려있었음에도 SKT 측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SKT 측은 회사 스스로 고객정보를 위조하려고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웹셀을 스스로 깔았던지 방치한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발견된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만 제대로 단죄했어도, 지금과 같은 국민적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3년 간 중지했던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 민사재판에서 SKT 계약서 위조 범죄는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는 국민적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심문 취소를 그대로 유지, 무차별적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본인을 비롯한 억울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려 합니다. 이는 SKT 계약서 위조를 다루는 다른 재판부와 비교해도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SKT의 오너 최태원은 자신의 부인 노소영과의 이혼 재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최태원의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달 뒤 로펌으로 이직하고, SKT 측이 해당 로펌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맡겼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후 뇌물죄로, 이 역사 수사를 통해 범죄를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SKT 계약서 위조 사건 역시, 위조 정황이 발견되자 2022년 4월 항소 4-2부의 정재헌 판사가 갑작스럽게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항소 4-2부 재판부는 SKT 계약서 위조 진실을 밝히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조회 등을 미뤘고, 결국 보관기한이 있는 하나카드 등의 자료가 유실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항소 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는 SKT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열린 6월 10일 공판에서조차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 취소를 번복하지 않고, 무작정 SKT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재판, 그리고 SKT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남대문경찰서, 개인정보보호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SKT의 계약서 위조가 밝혀지면서 고객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무작정 SKT란 재벌에 줄서 저들의 범죄를 감춰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SKT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은 그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공수처에서는 그들을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개 판사들 따위가 재벌의 범죄를 덮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법원과 공수처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SKT의 범죄를 은폐해준 공범인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의 판사와 이들을 감싸고 돈 법원 전체에 대해 저는 SKT 고객 피해자 2700만명과 함께 조 단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 전원을 전관예우도 없고,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을 AI판사로 대체하는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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