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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인가' 3년만에 답변, 또 거짓말과 속임수

대리점 직원이 같은 필적으로 두 계약서 작성했다 조작했다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발

SKT 측이 윤홍X와 윤석X의 청소년 샘플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무려 3년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논점을 피해가며,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재판부를 기망하고 속이려는 의도만 드러났다.

SKT는 "SKT는 계약서 중 일부에만 형광색 표시를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이유로 위조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진짜 계약서를 위조하려면 김한수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새로 쓰게 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형광펜' 부분은 미디어워치 측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도 아니었다. 미디어워치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계약서 위조 논거는 유심번호, 모델명 등 고객이 적을 수 없는 부분까지 왜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SKT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즉, 두 계약서 모두 2012년 6월 경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리점에서 작성되었으니 같은 대리점 직원이 고객 대신 작성, 두 필체는 물론 싸인까지 같도록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워치 측이 애초에 검찰 수사 기록에 적힌 김한수 필체를 확보, 계약서에 적혀있는 해당 필체가 김한수의 것이라는 점을 전문감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SKT는 미디어워치 측은 물론 재판부에까지 '같은 대리점 직원이 두 계약서 모두 고객 대신 작성했다'고 속임수를 쓰다가, 김한수와 함께 두 계약서 모두를 위조한 게 드러나 버린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즉각 SKT 측의 속임수를 추궁하는 대신 무려 3년간 재판을 중지 시키며 SKT의 범죄를 감춰주었다. 그 사이, 계약서 명의자인 윤홍X와 윤석X의 정보가 보존 기간 5년이 지나 유실되었다며 SKT 측은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합의4-2부의 하나카드 보존 기록에 이어, 또 다시 SKT의 범죄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가 재판부의 SKT 편들기로 인해 유실된 것이다.

해당 재판에 참여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SKT가 애초에 샘플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유 자체가, 두 계약서의 필체는 같다는 것이고, 두 차례의 전문 필적 감정을 통해 모두 같은 김한수 필적으로 판명되었고, 무엇보다 필적은 물론 싸인까지 같다”라며 “SKT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재판부에 다시 한번 SKT의 정확한 석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변 대표는 18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서 SKT 계약서 위조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재판부를 상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SKT의 행태로 감안해서, 변 대표는 SKT 측 책임자인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이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공판은 6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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