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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하지 않은 증거 은폐한 홍성준 전 검사에 1억원 손배소송 건다

홍성준 범죄 공식화 되면 형사 처벌, 이영렬, 노승권 등은 최서원이 민형사 조치할 것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2017년 5월 태블릿 관련 자신을 구속 기소한 홍성준 전 검사(현 YK 변호사)와 안종현 수사관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황의원 전 대표 변호인으로 등판한 김경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이 김도형 수사관의 G메일 분석 보고서 중, 15건에 달하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하곤,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5 건을 은폐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놓고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버린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구글 메일은 해당 이메일을 먼저 읽어버리면 새 메일 알림이 사라진다.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데스크톱으로 이메일을 보내 놓고 “보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먼저 읽어버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2013년 4월 4일 정호성과 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 이메일들이 모두 태블릿에 수신된 것과 관련 모식도.

 문제는 당시 검찰 특수본과 변희재 대표를 구속 기소한 홍성준 검사가 최서원의 사례는 빼버리고 정호성이 이메일을 보낸 뒤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태블릿 사용자가 30여 초 뒤에 이메일을 읽었다는 사례 하나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홍성준 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 결심까지 이 사례를 수십 번 반복하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 것이라 인정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당시 변 대표는 “G메일을 공용메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호성을 포함해 태블릿 사용자 그 누구라도 최서원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다. 단지 문자를 보내면서 30여 초 전후로 태블릿 사용자가 관련 이메일을 읽었다 해서 어떻게 그게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었다.

 검찰이 2016년 11월 11일자로 작성한 태블릿 G메일 관련 수사보고 ‘G메일을 이용한 문건 전달 경로 추가 분석’ 1쪽과 6쪽. 최서원이 발송한 이메일이 태블릿에서 수신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태블릿 사용자는 당연히 최서원이 아닌 다른 이일 수밖에 없다. 이 수사보고서는 태블릿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과 홍성준 검사는 김도형 수사관이 작성한 같은 수사 보고서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해놓고 증거가 될 수 없는 사례 하나만 뽑아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뒤 변희재 대표를 구속시키고서 5년 구형을 하며 진실을 파묻으려 했던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특수본의 이영렬 본부장 그리고 노승권 중앙지검 제 1차장, 홍성준 전 검사에 자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1차로, 변희재 대표와 황의원 전 대표는 홍성준 전 검사에 1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민사과정에서 홍성준, 안종현의 범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형사 처벌 작업에도 들어간다. 홍성준 검사가 백기를 들게 되면, 최서원씨에, 이영렬, 노승권 등 당시 특수본 검사들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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