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은 변희재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공문 전문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에서 JTBC 태블릿 조작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해 11월 18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첫 번째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미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태블릿 조작 공범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등, 아예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러 나선 엄철의 항소4-2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태블릿 조작은 SKT와 JTBC 등 재벌과 언론이 개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등 검사세력이 주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증거조작 범죄입니다. 고로 윤석열과 한동훈 정권 하에서, 그에 줄 선 항소4-2부 재판부에서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망명을 신청한 지 1주일도 안 되어 윤석열은 불법 계엄 건으로 탄핵을 당했고, 애초에 “윤석열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망명의 전제였기에, 미국 측과 상의해 올해 1월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판사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새로 합류한 윤원묵, 송중호 판사도 이런 엄철의 '범죄 은폐형' 재판에 적극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SKT에 줄선 판사 정리 못하면 판사 전체 AI로 교체될 것’이라는 두 번째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SKT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과 동조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0년 4월 경, SKT 계약서 위조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해당 재판을 맡던 정재헌 판사가 갑자기 SKT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뒤부터 태블릿 관련 각종 재판에서 고의로 문서제출 명령 시기를 늦춰, SKT의 범죄를 발길 결정적 증거가 보존기한을 넘겨 유실되고, 아예 SKT 측에 불리한 재판은 3년째 열지도 않고, 항소4-2부의 엄철이 그랬듯이 SKT의 범죄를 입증할 김한수 같은 결정적 증인을 취소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 7차례 대법원 징계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와 더 이상 접수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항소4-2부에 대한 기피신청 3차례도 모두 기각시키며, SKT와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는 판사들을 비호해 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가 아닌, 민사단독제104부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SKT 계약서 위조 건을 다루는 서부지법 형사 12부에서는 그런대로 상식적인 공판이 진행되어, 최근 각종 조작 증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7월 22일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직원 김성태가 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한수는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다”고 자백, 태블릿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김한수와 검찰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9월 23일 18차 공판에서 재차 김한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한 9월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 증인신문이 있으니, 최종 피고인 신문을 그 이후로 미뤄 달라는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김한수 증인 신청도 기각하면서 피고인 신문 연기 요청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했던 특검제4팀의 '제2태블릿'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가 없다”는 폭탄성 회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포렌식을 근거로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발표한 당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면 거짓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이규철, 장시호, 정민영 등을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본인의 1심 판결문에는 장시호 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특검의 발표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모든 증인을 기각시켰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황의원 피고인을 변호하는 김경철 변호사는 최근 검찰 포렌식 자료를 통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내면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내역을 약 20여건 밝혀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이 증거자료를 무려 9년 간 은폐해 왔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23일 항소4-2부 공판에서 해당 증거자료와 관련해서 50분간 상세 증거 설명을 한 후, 검찰이 감추고 있는 추가 증거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의 김도형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역시 아무 설명 없이 이 모든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일간 밤을 지샜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추가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 피고인 신문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 신문을 요구하고 결심을 선언, 곧바로 11월 20일로 선고날짜를 지정했습니다. 김경철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보장하지 않는 위법한 절차에 따를 수 없다” 항의하며 퇴정했습니다.
약 3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신청한 엄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그리고 7차례의 징계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의 입장은 오직 “증거, 증인 채택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니, 재판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선 거대 여당의 횡포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아닌 전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강자와 약자, 전관 변호사 등 관련 없이 늘 공정하다”는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당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권력과 돈에 줄서, 약자에 억울한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거대 여당이 강력히 비판하니, 결국 대법원은 윤석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추구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재판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더군요. 즉 윤석열이 내란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손을 써 달라는 것이고, 이에 대법원은 뭔가 여당이 흡족할 조치를 낼 것 아닙니까. 대법원은 저한테 하듯이 “재판부와 알아서 하라”고 왜 정리하지 못합니까. 대법원 자체가 바로 강자에 엎드리고 약자의 호소는 무시하니, 엄철 재판부도 마음 놓고 강자의 편에서, 약자는 물론 진실까지 짓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역시 정치전문지를 운영하는 직업의 성격 상 수많은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봤고, 개중 상당수는 수긍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지금의 엄철 재판부처럼 명백히 드러난 검찰과 재벌 등의 범죄를 은폐하려 온몸을 내던지는 파렴치한 짓을 반복하는 것은 처음 경험합니다. 이런 재판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더 많은 재판부가 검찰, 정치권력, 재벌권력에 줄을 서서 사후 뇌물을 받는 식으로 판결을 조작하여, 강자 편의 판결을 내릴 게 뻔한 일입니다.
지금 해당 재판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증인, 증거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닙니다. 이미 김한수의 경우는 태블릿요금 납부 사실을 은폐하고,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범죄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김한수가 증인으로 불려 나오면, 자백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엄철 재판부는 이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검찰과 SKT의 증거조작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김한수의 증인신문을 취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조작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조작도 사실 상 확정입니다. 이에 이들의 위증교사에 의해 조작을 공모한 장시호는 최근 투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한수 등 누가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대법원이 범죄를 은폐하는 재판부를 비호하는 사이,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철 변호사가 이번 공판에서 설명한 증거도, 검찰이 명백히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발견해 놓고 이를 은폐하여 사건을 전면 조작한 건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모해증거인멸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김도형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범죄를 자백하던지 교사한 인물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시 엄철 재판부는 이걸 막기 위해 이유도 없이 문서제출명령 및 증인신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태블릿 조작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중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를 모른 체 한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제가 경고한 대로 판사 전체를 AI로 바꾸자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날 때 국민들 앞에서 “인간 판사를 믿고 재판을 받아달라”는 말이라도 꺼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증거, 증인 채택이 재판부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이렇게 범죄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와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을 대법원이 그냥 모른 체 해도 되냐는 겁니다.
징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엄철의 부임으로 1년째 재판이 공전되고, 실제로 피고인으로 미국에서 4개월 체류하며 정치적 망명까지 신청하고 돌아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는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철 재판부는 1년 사이에, 본인이 신청한 기피신청 3건, 황의원 피고인이 따로 신청한 기피신청 모두 스스로 기각시키면서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언론 및 검찰권력 윗선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재판을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또 다시 4번째 기피신청을 구두로 통보했지만 엄철 일당들은 기피신청 이유서를 보기도 전에 현장에서 또 스스로 기각시켰습니다. 기피신청 당사자가 1년간 반복적으로 스스로 기피신청을 기각시킨다면, 대체 기피신청 제도는 왜 필요한지, 조희대 대법원장님 스스로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애초에 본인은 대법원에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대 여당의 대법원장 공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조희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보낼 것입니다.
시간 상의 문제로 이번에 출석이 어렵다면, 2차, 3차 대한민국 법원 청문회를 통해서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 항소4-2부 판사들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국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치적 공격이라 치부하고 불참한다면 국민적 여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9년째 태블릿 진실투쟁에 매달려 있다 보니 본인은 재야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에서 태블릿 조작 사건의 진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저도 언제라도 제도권에 복귀하던지, 혹은 차기 정권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23일 공판에서 항소4-2부를 향해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국가적 범죄를 은폐해온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를 심판하여 중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블릿 조작범죄를 은폐해온 판사들 범주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대법원에서 인용해주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시행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