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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추천 배제로 국회서 논란예상


정부는 3일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에 대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진설명 :ⓒ연합

그러나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배제한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언급함에 따라 법안 시행 시기가 차기정부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 5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추천권한을 갖는 단체의 구체적 범위와 추천방법.절차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추후 별도로 정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최종 선정권은 대통령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은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당초안을 둘러싸고 방송의 독립성 논란이 일자 단체 추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소폭 수정된 것이나, 이 과정에서 국회 추천을 포함시키겠다던 정부 방침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 임종순 부단장(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임명방식에 대한 정부 최종안은 방통융합추진위의 소수안으로 나왔던 의견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돼 관계 국무위원 협의 및 국무총리 보고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국회 추천에 따른 정파적 배분 가능성을 차단하되 건전한 외부견제를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부단장은 이어 "추천 단체로는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학술단체, 변호사 단체, 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관련 단체, 소비자 보호.시청자.청소년.여성 단체 등 비정치적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성격상 참여연대 등 적지 않은 시민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은 현재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고용승계되도록 하고, 정통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이 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차관 및 법제처 공동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동감독을 받도록 하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및 이사 임명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 대상에 서 배제키로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했다.


행자부가 문제제기했던 의안 제출권 문제는 국무조정실 입장대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 마련이 일단락됨에 따라 IPTV 및 콘텐츠 문제, 부처간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본격화, 빠르면 2월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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