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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법 시행 차기정부 가능” 배수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 3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그간 논란이 돼 온 위원 구성을 차기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법안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구 설치의 핵심인 위원 구성 작업이 연기될 경우 전체적인 법안의 시행 일정
자체가 차기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으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말 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기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 이후로 할 수 있
다"고 밝힌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속에서 추진돼온 방송통신법 논의
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밀실 논의', `졸속 추진' 비난에도 불구, 법안의 시급성을 들어 쫓기듯 추진
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
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결백'을 강조, 위
원 임명방식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세간의 정치적 오해에 대한 쐐기를 박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국회에 공을 넘긴 측면이 크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수정 의결하지 않고, 원안
대로 통과시켜 국회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초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방송의 독
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추천'을 포함시키겠다며 선회했으나, 결국 최종안
에서 외부단체 추천권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폭 수정하는데 그쳐 대선정국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져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안에 따르면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위원회
구성은 2개월 후)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일정을 미루려면 부칙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 시행일을 늦춘다면 수년간 표류해
온 방송통신융합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또다시 지연된데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국회로서도 선뜻 수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분
석이 많다. 더구나 일정이 뒤로 밀리면 IPTV, 콘텐츠, 부처간 업무조정 등의 문제도
순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어쨌든 임명방식 수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데 더해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 연기 가능' 카드까지 겹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
고되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내 국회 통과 전망도 더더욱 불투명해졌다.


한편 임명방식에 대한 최종 정부입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나 방송
통신융합위원회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밀실논의' 논란이 재연됐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임종순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돼
관계 국무위원 협의, 국무총리 보고, 청와대 보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실무진 논
의는 따로 없었고 위원회에는 사후 통보했다"면서 "어차피 실무선에서 이견을 좁히
지 힘든 사안이라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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