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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강화방안 마련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가 취하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등 제재가 부과되는 등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큰 경우나 상습 위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업체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해도 해당 혐의를 끝까지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받는 일반 요건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기업집단 소속으로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나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업체의 관련 임직원에게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을받도록 하는 교육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납품업체들에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제도도 도입했다.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이고 하도급금액 비율이 5.0% 이상,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로 위반사항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등 상습 위반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위반 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는 등 위반정도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최종결정시 자진 시정의 경우 위반금액의 2배까지 부과하고 미시정시에는 5배를 부과하는 한도를 설정,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던 고발요건에 상습 위반자를 추가함으로써 고발 기준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가 취하되면 경고나 종결 등으로 제재 수위를 낮춰왔으나 중대.상습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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