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문법 위헌, '인터넷언론'의 제대로 된 규정 만들것."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사이트가 여론형성을 주도하며 인터넷신문은 물론 기존의 종이신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급부상했지만, 신문법 위헌조항 때문에 언론으로 규정받고 있지 않다”며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변희재(미디어평론가)씨가 발제를 맡고,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관리부장), 신혜식(자유언론인협회 사무국장),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변희재씨는 28일 <프리존뉴스>와 만나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이 정식으로 제출한 입법안과는 달리, 제정된 신문법에는 ‘독자적기사생산’ 조항이 첨가돼 인터넷상에서 가장 강력히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이트와 종이신문의 온라인 닷컴사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과 온라인닷컴사들이 언론중재법이나 공직자선거법에 언론으로 규정되는 것은 어떤 단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오직 신문법에 포함되는 것만 반대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발제문에서 “시행령 제정에서 ‘독자적 기사생산을 30%이상 해야 한다’는 위헌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털이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 놓고 뉴스영업을 해왔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문화관광부에 등록절차도 없이 자체기자를 두고 뉴스영업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 기사생산 30%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언론으로서 규정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자적기사생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오마이뉴스 기사를 100% 사용하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예로 들었다. 또 "신문법상 언론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종이신문 온라인 닷컴도 언론으로 인정받아 네티즌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은 '독자적기사생산 30% 이상, 취재인력 2명과 편집인력 1명'을 갖춰야한다. 그러므로 그 조항에는 접촉받지 않지만 사실상 언론행위를 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자체적 기사생산보다는 비교적 종이신문의 기사를 받아 싣는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 기사유통창구 역할을 하며 기사의 제목편집과 배치를 하는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 등은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승희 의원측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이번 개정법은 ‘포털 사이트’만 겨냥한 것은 아니며, 포털을 빼주기 위해 억지로 넣었던 ‘독자적기사생산’ 조항을 제외시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자는 것” 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신문법 제2조 5항의 ‘인터넷신문’의 규정에서 ‘독자적기사생산’을 삭제하고, 제10조(독자의권익보호) 2항과 3항에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첨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기업협회' 불참, 왜?
한편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 등 인터넷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단체와, 포털 측 입장을 대변할 인터넷기업협회가 이번 공청회에 불참의사를 나타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희 의원측은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에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섭외를 의뢰했으나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인터넷기업협회는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협회 길인수 사무국장은 28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법을 처음 개정했을 당시 개정자체를 주도했었고, 또 현 단계에서는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협회입장을 밝혔다.
길 국장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협회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겠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의견충돌이 있음을 시사했다.
온라인신문협회 서도원 사무국장은 “협회 회장이 7월 1일 바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토론자를 낼 수 없었다”며 “이승희 의원 측에서 보낸 자료에는 공감했지만 협회차원의 의견통합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공청회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포털은 사실상 언론사보다 막강한 여론형성 능력을 선보이며 '언론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적 영향을 받게될 포털과 일부협회 측에서는 반대 의견도 내비칠 것으로 보여 신문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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