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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펀드 가입자들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3년간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올려주고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를 밖으로 퍼내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줄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통해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인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형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인당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입대금 송금시 당국신고와 같은 절차도 완화돼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를 점차적으로 올린후 2008~2009년중 한도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현재 주거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5월 한도가 없어졌다.

◆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마련

현재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그러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14%의 소득세를 부과해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해외펀드 소득세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난해 신흥시장의 수익률이 수십%를 기록할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로 해외 간접투자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펀드사의 국내펀드판매 요건도 자산규모 5조원이상에서 1조원으로 크게 완화됐고, 그동안 금지됐던 부동산펀드, 실물펀드등의 판매도 허용했다.

◆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

자원 및 에너지개발사업, 해외인프라 사업, 금융산업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들이 강구된다. 이를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환 변동보험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강한 규제를 받던 금융지주회사를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으며,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투사의 해외직접 투자한도(자기자본 이내)도 폐지했다.

◆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외화를 들여올 경우 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의무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외화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강화와 공기업의 해외차입 자체를 유도키로 했다.

◆ 기대효과

그동안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외환보유고는 계속 쌓여만 왔다. 이로인해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이를 방어하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차원의 환율방어가 더 이상 어려워진 것이다. 때문에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도를 늘려주면서 이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 100~150억달러의 달러유출 효과가 있어 환율안정 효과가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은 해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해외증시 침체가 발생했을때 그 손실로 인한 파급효과가 국내로 옮겨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방향은 옳지만, 해외 리스크가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꾸준한 감독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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