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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유치원~고교교육 2010년부터 의무화





빠르면 2010년부터 장애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을 받아온 장애학생들이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이 의무화돼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거부하는 학교 교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0∼만2세 장애영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규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한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던 핵심 제도나 권한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정부는 갈등 유발소지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자문기구격인 갈등관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안도 의결했다.

또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로 된 공무원 인사기록을 폐기하고, 공무원 임용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의 공항기본시설 신.증설 및 개량 사업과 관련, 연간투자비 제한(기존 200억원 이하)을 폐지한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역아동센터나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두고 임산부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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