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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에 각 대미(對美) 섬유 수출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원가구성 항목 등 각종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우리측 협상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측은 최근 섬유분야 협상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미국시장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 협정 체결 이후에 국내 섬유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각종 세관자료뿐 아니라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미측 세관당국 등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 추정 정보는 각 기업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생산성, 임금 수준, 기계 수입 현황 등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원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요소들로, 수출제품의 한국산 여부를 가늠하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요소들을 종합 분석할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협상진척 여하에 따라 미국측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요구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각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남미에 생산근거를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측 섬유기업들의 경우 상당 정도 이와 유사한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거나 우회수출 방지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그같은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우리측에도 FTA를 타결하면서 우회수출 방지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양해각서 형식으로 넣겠다는 게 미국측 생각인 듯 싶다"면서 "미국측의 이런 우회수출 방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정보공개 요구 수준 등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 협상당국 주변에서는 미국측이 비관세 특혜 대상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섬유분야 협상 진행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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