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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조직적으로 피의자와 유죄 협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정황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어도 유죄 협상만큼은 할말이 없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죄협상제도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 검찰이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필요하다며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폭넓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셈이다.

플리바게닝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함께 거론되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Immunity)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배심제를 채택하는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형사사건의 90%가 플리바게닝을 통해 수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플리바게닝이 법제화된 미국에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거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유죄 협상이 이뤄진다.

검찰이 플리바게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피의자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뇌물 사건에서 무죄가 날 때마다 검찰에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플리바게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외국으로 도피했던 김영완씨측에 "자진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플리바게닝 방식의 수사를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검찰의 편의에 맞춰 플리바게닝이 악용될 여지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딱히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플리바게닝' 때문에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하기 보다 `협상'을 선호하게 된다는 법학자들의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범죄자와 타협을 해 가벼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라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정서적인 반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형소법 개정 때 검찰은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 주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검찰의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범죄자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느냐' 또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비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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