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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운영권 다툼 서울시 패소

서울고법 "장기계약 약속 지켜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업체간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서울랜드 운영업체인 한덕개발이 "서울시가 장기 유상사용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유상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5년 서울랜드 개발 당시 서울시가 원고측에 작성해 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10년간 유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문서를 보면 시는 원고측에 유상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한덕개발은 1985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서울랜드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시와 맺은 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04년 유상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시가 `10년 유상사용 보장' 약속을 어긴 채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맺자 소송을 냈다.

한덕개발은 시가 서울랜드 부지를 포함한 서울대공원 일대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자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덕개발이 "서울시의 사용료 부과 처분이 과하다"며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사용요율을 산정하는데 재량권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토지 가격은 많이 상승한 반면 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료로 정한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과 2005년 한덕개발에 임시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50으로 정하고 70여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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