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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은 내 돈' 기업주 요주의



근무도 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비용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세금대상 소득을 줄인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현금 수입 및 호황 업종의 업체 등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이들 기업에 대해 혐의 내용을 적시하고 비용 계상 등 주의사항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해당 법인수는 모두 4만9천개사로 전년 3만9천개사보다 1만개가 늘어났다.

이들 법인은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등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1만개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추출한 3만9개천개사다.

전산 분석으로 추출된 기업중에는 해외 체류기간이 연간 180일을 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천479개사와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 1천747개사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 법인인 A사는 지난 2005년 최대주주인 김모(57)씨의 아들(28)에게 8천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김씨의 아들은 다른 기업에서 7천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사의 경우는 지난해 화장품, 침구류 등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24건, 3천300만원어치를 비롯해 이.미용실이나 성형외과 이용료까지 총 36건, 4천400만원의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직전 세무조사 종결이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어든 2천2개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4천580개사, 법인세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1천162개사 등도 안내 대상이다.

이밖에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일몰 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2천423개사 등 규정을 잘 몰라 실수를 저지를 기업들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자영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5만개사에 대해서는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모두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법인들은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달라진 세법 규정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홈택스를 통해 해당 법인이 조회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36만3천376개사로 작년보다 1만1천512개사(3.3%)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내달 1∼31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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