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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수사 고의로 위증 강요할 의도 없었다"

'거짓진술 강요' 감찰 마무리 수순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제이유그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감찰반은 9일 검사의 신문 내용을 녹취했던 전 제이유 이사 김모씨와 김씨를 조사한 백모, 황모, 이모 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팀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초 백 검사 등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와 백 검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9시간 분량의 파일을 모두 분석한 결과 처음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부적절한 표현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도 전체 맥락에서 들어보면 처음 말한대로 진술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위증을 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검사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검찰총장이 내려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모 신문사 보도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며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검사 조사는 마무리됐고 다른 검사는 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부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빠르면 이번 주중 감찰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조직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시도됐다는 의혹도 김씨 스스로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혀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짓진술 강요 논란은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녹음한 신문내용이 이달 5일 방송사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튿날 바로 특별감찰반을 꾸리고,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논란은 확산됐다.

감찰 결과 녹취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표현 외에 고의로 위증을 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정황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해당 검사를 징계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 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추가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피하고 있어, 부적절한 대화가 담긴 다른 녹취록이 드러난다면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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