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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TF구성해 과징금 개선방안 검토"

인터넷포털 등 독과점 감시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해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집행하되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해 관련 매출액이나 위법행위의 기간 등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과징금의 부과시스템을 좀더 정밀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위법행위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배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해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이라는 성격이 과징금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결과 과징금 규모가 삭감되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당시 실무선에서 과징금을 2천800억원으로 산정했었으나, 추후 위법행위의 기간과 관련매출액 등을 재산정해 결국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인상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담합판정 대상은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이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대학등록금 건과 관련해서는 담합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기업간(C2C)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오는 4월께 소보원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관련법령의 개정안 마련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인터넷포털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신유형분야중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지난해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어 "동의명령제는 새로운 제도여서 관계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더 논의키로 했으며, 자료보전조치권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자료보전조치권 확보)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연장은 방송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며 52개 경쟁제한적 법령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내 시장감시본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직체계를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변경해 각 업종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와 관련해 TF를 구상해 논의한 뒤 올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도 오는 14일께 마무리 짓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뒤 복지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위반사례 공모는 작년 말까지 100여 건이 접수돼 심사를 거쳐 지난달 말 6명을 시상했으며 신문시장에 대해서도 신고에 대처하는 등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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