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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득이한 타사주식 초과소유 사후승인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사(他社)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일정 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종전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 금산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주의 감자나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환받아 지분율이 올라간 경우, 지분 참여 등을 통한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시한이 촉박해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한도 이상 소유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고 금감위는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금감위가 정하는 자료를 다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10% 이상 주식소유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해졌다.

종금사에서 전환한 증권회사는 어음.채무증서의 발행.할인.중개.인수.보증, 설비.운전자금 투융자, 지급보증,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전환 이전 종금사의 업무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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