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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와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다르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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