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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시 피해규모 조사에서부터 복구공사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기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내역 허위.과다 신고 등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해복구 긴급자원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위는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걸쳐 주민참여를 활성화, 최초 피해상황 조사에서부터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 감독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통장.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또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대표가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맡는 공사분할 시공 및 설계변경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 심의 의무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청렴위는 ▲복구사업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소방방재청의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피해조사.복구공사 투명성 평가 항목 추가 ▲우수 평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도 권고했다.

청렴위 실태조사 결과 A군에서는 2002년 태풍 라마순 피해 복구 당시 공무원과 군 의원이 짜고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B군은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준설공사를 하면서 먼저 업체를 선정해놓은 뒤 사후에 형식적으로 복수 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았다가 적발됐다.

C도는 재해복구비 1천600만원을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 보수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재해복구비의 부당사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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