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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연임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성과, 기관경영 및 계약이행 실적 등 각종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평가결과가 향상된 경우에는 연임되지만, 반대로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경우 해임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성과가 공기업 사장의 임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또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시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행자부 및 산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행자.산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그 추진실적 및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평가하도록 했고, 행자부 장관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장과 함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해외직접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 투자, 해외부동산 취득시 의 투자금액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제를 완화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의결된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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