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취업 자격 부여 방안 마련
방문동거ㆍ비전문취업 동포 4천500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ㆍ옛소련 동포 불법체류자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는 방문취업제 도입 과정에 일종의 경과 규정을 마련해 특례고용 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 신분이 된 4천500여명의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5일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범칙금 부과 절차를 거쳐 H-2로 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신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동포에게는 출국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이 있는 동포가 불법체류 중 단속이 된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로 자격 변경을 해주고, 단속 때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긴 동포는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동포만 선별 구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런 보완책은 취업과 근무지 변경 등 모든 절차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례고용 허가제'의 적용 대상이던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대상자들이 `신고제'를 바탕으로 한 `방문취업제'(H-2)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때를 놓쳐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종전 특례고용 허가제의 복잡한 취업 절차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할 수 있고, 방문취업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2006년 12월 현재 F-1-4, E-9 자격 동포 중 불법체류자 수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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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중국 │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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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동거(F-1-4) │ 1,939 │ 1,93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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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 2,605 │ 2,6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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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4,544 │ 4,53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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