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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국회 통과...실효성엔 의문

저신용층 금융지원 대책 마련 뒤따라야



금전거래시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했다.

피해구제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피해구제기준이 마련됐다는 점과 그 동안 대부업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흥업 종사 여성에 대한 선불금 피해 등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음성적인 미등록 사채업자로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현행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도 최근 "새로운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이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자제한법 제정을 주도한 쪽에서는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연 40%까지밖에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등록할 경우 대부업법 적용대상이 돼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도 연 66% 이상을 받는 사례가 있어도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개인간 금전거래나 음지에 숨어 영업하는 고리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사채시장에서도 이자제한법의 제정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 이자제한법 자체보다는 이자제한법을 계기로 추후 대부업법의 상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연 66%의 이자에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고는 이자제한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논리를 들어 고리대부업을 정당화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대부업체가 아닌 공적금융이나 대안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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