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해 7월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4개 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청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방사청 옴부즈맨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청이 지난해 7월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4개 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전문화.계열화를 규정하고 있는 방산특조법이 2006년 1월2일 방위사업법 시행과 함께 폐지됐으며 다만 방위사업법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에 이미 전문화.계열화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지난해 4개 업체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지정한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률해석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사청은 "권고사항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며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옴부즈맨의 `위법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부칙규정에는 `이미 지정된 전문화.계열화 업체와 물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며 "이는 2008년 12월 전문화.계열화 업체 지정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추가 지정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문화.계열화 지정 제도는 당초 방산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업체들 가운데 이를 일종의 독점권으로 인식, 기술개발을 등한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08년까지 폐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도 지정제도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기존 지정업체에만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전문화.계열화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화.계열화로 지정된 곳은 총 11개 사업분야 37개 업체다.
옴부즈맨은 또 방사청이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방위력개선사업관리 규정을 적용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80점)와 가격입찰서(20점)를 각각 평가, 두 점수를 합산해야 함에도 방위력개선사업관리 규정을 적용해 원가절감노력(5점), 비용(5점) 등 추상적인 항목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34억여 원을 투입해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를 조기 탐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제품 3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의 내용과 배점에 논란의 소지가 발견돼 옴부즈맨의 권고를 수용,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평가항목과 배점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DIA)의 전문연구결과를 반영해 보다 정략적이고 객관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무기획득 등 각종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인 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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