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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미만 대통령도 탄생 가능?

대선.총선 동시실시하면 1300억원 절감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8일 발표한 개헌시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우에 따라 임기 1년 미만의 직선제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직선제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현행대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한 `궐위시 후임자 선출 방식' 때문이다.

대통령 궐위와 관련된 헌법 68조의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 개헌시안에도 그대로 반영됐고,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이전 29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궐위 자체가 예외적 경우를 상정한 것이긴 하지만, 궐위 후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후임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1년 2개월 앞두고 궐위되면 후임은 1년이 채안되는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셈.

이 경우 후임 대통령은 연임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4년'의 기간을 재직하게 된다.

실제로 개헌시안 논의 과정에서 궐위시 후임 선출방식을 가르는 기준, 즉 잔여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국회 간선으로 후임을 뽑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권교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폐기'됐다는 후문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任祥奎)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잔여임기 기준을 2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논의끝에 1년으로 정했고, 72년 헌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었다"면서 "임기 1년 미만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선거'가 실현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르는 현행 방식으로는 대선 2천900억원, 총선 3천500억원 등 6천400억원대가 들어가지만, 동시선거가 도입되면 투ㆍ개표 관리 및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비용 등이 줄어 소요비용이 5천100억원 가량으로 약 1천3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내 논의과정에서는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동시선거가 개헌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방안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유권자의 `몰표' 성향으로 한 정파의 입법.행정부 `권력독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안에는 `동시선거'와 1개월의 차이를 두는 `시차선거'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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