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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 문제 어떻게 풀릴까

`행동 대 행동' 원칙 따라 단계별 추진할 듯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줄곧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문제의 오랜 화두였던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직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인 핵시설 폐쇄.봉인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게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이지만 북한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2.13합의' 이행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수로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 북핵문제의 오랜 화두인 경수로 = 1990년대 초 북핵 1차 위기가 불거졌을 때부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를 요구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비롯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북한이 `핵카드'를 앞세워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라면 경수로를 통한 전력난 해소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소지가 큰 영변 흑연원자로를 포기하면 핵무기 제조가 어려운 경수로를 지원해 평화적 핵이용권(전력생산)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관계정상화에 앞서 1항으로 기술돼 있다.

제네바합의에 의해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 지어지던 200만kW 경수로는 2002년 10월 발생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로 공정률 35%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경수로 문제가 부활한 것은 2005년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타결된 9.19공동성명에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이 포함되면서였다.

하지만 `적당한 시기'라는 애매한 표현은 공동성명 도출 직후부터 경수로 제공 시기를 놓고 북.미가 맞서는 빌미가 됐다.

북한은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 경수로 제공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곧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불거져 북.미 간 갈등은 격화됐고 결국 북핵문제는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든 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 경수로 제공문제 어떻게 풀릴까 = 지난 2월 열린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합의'에는 경수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 발표 직후 상황에서 보듯 경수로 제공까지 다루려다가는 핵폐기의 첫 걸음도 못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단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2.13합의'에는 핵시설 폐쇄와 봉인,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초기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에 중유 5만t을 지원하고 그 이후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불능화를 진행하면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경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

북한은 `2.13합의'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조만간 경수로 제공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5개국은 적어도 초기조치는 이뤄지고 핵불능화 단계에 진입했을 때에야 경수로 제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이전에 북한이 경수로 제공 문제를 꺼내면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본격 협의 과정에서 북.미 간 갈등이 재현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은 물론 핵무기도 폐기해야 경수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수로 제공이 담보돼야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경수로 제공'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선후 관계가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2.13합의'에서와 같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양보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특정 핵폐기 활동과 경수로 건설이 맞물려 돌아간 뒤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했을 때 경수로가 완공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핵시설 완전 해체 시점에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점에서 제네바합의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경수로의 중요 부분을 완료할 때까지 핵동결 외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계속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허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실질적인 핵폐기 활동을 진행하는 데 맞춰 경수로 공사가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공사하다 중단된 신포 경수로를 재활용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총 15억 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돼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 참가국 모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면 한국은 과거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떠안았던 비용 분담 원칙을 폐기하고 `2.13합의'에서 적용됐던 균등 분담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수로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200만kw 직접 송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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