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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가격담합은 불가능한 일"

유화공업협회長, 공정위 판단에 '이견'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화업체들이 11년간 일부 화학제품의 가격담합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내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11년간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12일 말했다.

한화석유화학 사장이기도 한 그는 1968년 한국화약그룹에 입사한 이래 40년 가까이 화학업계에 종사한 '화학통'으로, 최근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이 협회의 수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그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968년 말 PVC업체가 5개 있을 때에도 가격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지금은 화학제품 수입이 자유화돼있고 공급업체도 7-8개에 이르며, 수요업체도 100여개가 있다"면서 상시적인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수급 구조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유화산업은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이기 때문에 '11년간'의 세월이라면 1.5차례 또는 2차례 사이클이 변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말해 수급 상황에 따라 경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 경우 어느 시기 특정한 경기사이클에서는 무슨 담합이 필요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과거 (관행처럼 업체들이) 서로 만나서 '(가격을) 어떻게 하지...'하는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공정위가 11년간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은 각 업체가 제출한 진술서, 자술서와 연결돼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리니언시(leniency. '혐의 인정하면 과징금 등 페널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각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과잉협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리니언시 제도는 순기능이 있고 필요도 하겠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그만큼 소비자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먼저 자술서를 쓰면 (과징금 등 페널티를) 모두 면제받고 잔챙이들은 전부 부과되는 것은 이 제도의 좋은 취지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남석유화학은 화학제품 일부 가격담합 혐의를 가장 먼저 인정하는, 이른바 '첫 자수'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바 있다.

허 회장은 이어 "마약집단이나 범죄조직의 끄나풀이 걸렸을 때 '위(윗선)를 불어라' 해서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는 데에는 이런 리니언시 제도 적용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번 적용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거듭 '자수'시 업체 규모와 관계없는 과징금 면제 규정과 관련해 "사회적 가치기준이나 정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업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는 각 업체가 모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단초가 될만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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