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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 탄생>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판사…영장심사 10년만에 최초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판사…영장심사 10년만에 최초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1997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탄생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유숙(42.사시 28회) 부장판사는 지난 달 12일 법원 인사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장과 외국인을 전담하는 제1 형사단독 판사에 배치됐다.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1997년 1월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전담판사직이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일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는데 여성 가운데 부장이 많지 않고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여성에게 맡기지 않는 관행 때문에 그동안은 여성 영장전담 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2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재판연구관은 능력을 인정받긴 하지만 격무에 시달린다는 등 이유로 2년 만에 인사이동을 하는게 보통이어서 법원 내부에서는 `징역 5년'을 살고 나왔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하지만 `5년 징역살이'의 이유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라는 데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관 2년을 마치고 부장으로 승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관행인데 민 부장은 실력을 인정받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민사 연구를 주도하는 조장으로 맹활약했다"고 전했다.
영장전담을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에선 벌써부터 영장 심사가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최근 한 경찰서 강력반은 건물주를 위협해 상가를 무단 점거한 폭력배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민 부장판사에게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경미한 사안을 조폭으로 `포장'하려다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목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가 조직원으로 편성된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민 판사의 지적에 무리한 수사를 중단한 것.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민 판사가 엄격하게 심리를 하다보니 검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일단 마무리짓고 다른 사건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탄한 실력에다 `제1호' 여성 영장전담판사란 점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민 판사 본인은 담담한 모습이다.
그는 "인사발령이 나서 평범한 직책을 맡았을 뿐인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며 "훌륭한 선후배가 많은데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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